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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은 어떻게? 평생 2개와 대상 조건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6 검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임플란트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급여는 1인당 평생 2개까지인데, 다만 쓰는 재료에 따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갈리기도 해요. 시술 날짜를 잡기 전에 내 치아 상태가 임플란트 급여 기준에 드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등록 장소부터 비급여가 되는 경우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의료급여 등록신청 장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대상 나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만 해당하고 완전무치악은 제외
급여 개수
1인당 평생 2개
시술 중단 시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1종 10%, 2종 20%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1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임플란트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인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신청 창구가 시군구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먼저 기억할 부분이에요.

건강보험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진행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먼저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게 돼요.

그다음 시술받을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신청하는데, 이 등록신청은 치과에서 대행해 줍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내서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이 들어가면 공단이 접수한 뒤 등록결과를 통보하고요. 마지막으로 치과가 등록여부 확인을 마친 뒤에 시술을 시작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등록이 확인돼야 시술로 넘어가는 흐름이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시군구 등록신청이 끝났는지부터 챙기는 게 순서예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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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구분본인부담
건강보험가입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 1종10%
의료급여 2종2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20%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나이만 맞으면 되는 건 아니고 적응증도 함께 보는데요, 부분무치악 환자만 해당하고 완전무치악은 제외됩니다.

남아 있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빈자리를 임플란트로 채우는 경우가 급여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대상에 든다면 표에서 내 자격에 맞는 줄을 찾아 시술비 가운데 내가 내는 몫을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등으로 비율이 나뉘어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앞에서 본 대로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신청을 하고, 본인부담은 표의 의료급여 줄을 따르면 돼요.

표에 없는 점도 하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에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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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 2개는 어떻게 세나요?

구분기준
급여 개수1인당 평생 2개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보철장착 후 3개월 초과보철수복 유지관리는 비급여

평생 2개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는 개수라서, 언제 어느 치아에 시술받든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급여로 인정받습니다. 위치에 따른 제한은 없는데요,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돼요.

대신 개수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가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술을 멈췄다고 모두 개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단한 때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표의 유지관리 칸은 개수와 별개로 보철을 끼운 뒤 비용이 갈리는 지점을 보여 주는데요.

보철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하면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가 되지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니 시술 뒤 잇몸 쪽 치료는 유지관리와 따로 보시면 돼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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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비급여가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라도 다음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임플란트는 시술전체 비급여가 됩니다. 문제가 된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급여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시술 전체가 급여에서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먼저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대상 조건에서 완전무치악을 제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도 비급여예요.

나머지는 재료에서 갈립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식립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라서,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면 비급여가 돼요.

보철수복재료 역시 PFM crown, 곧 비귀금속도재관이 기준이어서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면 시술 전체가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치과에서 재료를 고를 때 일체형 식립재료나 다른 보철 재료가 권해진다면, 그 선택이 급여 여부를 통째로 바꾼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틀니를 받았어도 임플란트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부분틀니 급여를 받았더라도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Q. 임플란트 시술 뒤 관리 비용도 급여가 되나요?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고, 3개월을 초과하면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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