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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이번 10월 기한
- 2026.9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는 10월 12일
- 통지대상
- 의무상환액이 있고 전년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회사)에게 원천공제 금액 등을 통지
- 사전안내
- 10월 14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사전안내(대출자)
- 상환율
-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
- 회사납부기한
- 매월 급여 지급 때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구월분기한
- 2026년 9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10월 12일
- 상환금명세서
- 회사는 원천공제분을 납부할 때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미리납부
- 원천공제 개시 전에 통지 금액 전부를 미리 내거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원천공제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원천공제 통지는 의무상환액이 있으면서 전년도 근로소득이 생긴 채무자에게 나가는데, 본인만 받는 게 아니라 급여를 주는 회사(원천공제의무자)에도 함께 통지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서 먼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는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사전안내 공지가 올라와 있고, 상환일정에 적힌 대출자 대상 의무상환 사전안내 날짜는 10월 14일입니다.
종이 우편을 기다리기 번거롭다면 전자송달을 신청해 두세요. 고지서와 통지서를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고를 수 있는 길도 생기는데, 회사가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미리 내거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그대로 회사 공제에 맡겨 매달 급여에서 나눠 빠지게 두셔도 됩니다.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원천공제 통지·납부 조문),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상환일정·공지사항·전자송달 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통지된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 단계 | 계산 |
|---|---|
| 기준 넘는 소득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 상환율(학부) | 학부 대출 20% |
| 상환율(대학원) | 대학원 대출 25% |
| 최소액 비교 | 못 미치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 자발적 상환 | 그해 상환한 금액 차감 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만 상환율이 붙고, 그렇게 나온 금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최소한 내야 하는 금액)에 못 미치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이 의무상환액이 됩니다. 아래 표도 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소득이 같아도 해마다 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율은 학부 대출인지 대학원 대출인지에 따라 갈리니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부터 짚어 보세요.
직접 계산해 볼 때 넣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통지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자발적 상환액을 떠올려 보세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채무자는 해당 소득 귀속연도, 곧 그 소득이 속한 해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의무상환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뺄 수 있는 범위는 그 소득분 의무상환액까지입니다.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무상환액 조문),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상환율·계산기 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통지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조회 | 경로 |
|---|---|
| 통지 내역 | ICL 누리집 → 통지내역 조회 |
| 근로소득 | 홈택스 로그인(간편인증 등) |
| 근로소득 | →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 근로소득 |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 이용시간 | 로그인·조회 365일 24시간 |
통지된 내역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의 통지내역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어 퇴근 뒤나 주말에도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금액이 맞는지 따져 보려면 계산의 바탕이 된 전년도 근로소득도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표의 순서대로 들어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하면 되고, 전년도분은 매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이르게 들어가면 전년도 소득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시기를 맞춰 보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과 달라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통지내역과 근로소득 두 화면을 함께 열어 두고 비교하면 통지된 상환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결 또렷해집니다.
* 출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통지내역 조회·근로소득 조회 방법·서비스 이용시간)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통지를 받은 뒤 회사는 언제까지 내나요?
| 날짜 | 누가 | 내용 |
|---|---|---|
| 10월 12일 | 회사 | 2026년 9월분 원천공제 신고 납부 |
| 10월 14일 | 대출자 | 의무상환 사전안내 |
| 10월 15일 | 대출자 | 2025년 의무상환액 연정산 고지 납부 |
| 10월 20일 | 회사 | 상환금명세서 기한후신고·납부 |
회사는 통지를 받은 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0일이 토요일이라,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9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기한이 월요일인 10월 12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9월 급여에서 뗀 상환액은 10월 12일까지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환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명세서 제출 서비스는 평일 08:00~23: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친 회사의 상환금명세서 기한후신고·납부기한은 10월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곧 밀린 세금을 걷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해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한편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았거나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으면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내야 하니,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점을 챙겨 두세요. 표의 10월 15일은 대출자 본인 몫인 2025년 의무상환액 연정산 고지 납부기한이라 회사 기한과 따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원천공제 통지·납부 조문),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상환일정·서비스 이용시간)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급여에서 떼고도 납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소득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책임질 만한 잘못)가 없는 한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연체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Q. 실직하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때문에 상환의무가 생긴 채무자 가운데 대학생, 폐업자, 실직·퇴직자, 육아휴직자, 재난지역 거주자는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일정기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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