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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퇴사 후 학자금 상환액 직접 납부하는 법, 원천공제 중단 뒤 절차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마지막 월급까지 받고 회사를 나왔는데 매달 떼이던 학자금 상환액은 이제 누가 챙기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퇴직 등으로 떼어 줄 회사가 없어지면 남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대신 내 주던 길이 끊긴 셈이니 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경로부터 잡아 두세요. 누가 내는지부터 납부 방법까지 차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퇴직 후 납부 주체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본인)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
재직 중 회사 납부
회사(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근로소득 지급 때 의무상환액을 떼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회사가 떼고 미납한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어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납부로 인정할 수 있음
퇴직소득 상환
퇴직소득이 있으면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4조(원천공제 규정)를 준용해 의무상환액을 납부.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면 제외
2025년 연정산 고지 납부기한
10/15 대출자 2025년 의무상환액 연정산 고지 납부기한
CMS 납부 서비스
평일 09:00~21:00
실직자 상환유예
근로자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는 유예 대상이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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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상황납부하는 사람
재직 중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납부
퇴직 등으로 회사 없음본인이 직접 납부
회사가 원천공제 안 함본인이 직접 납부

표에서 지금 내 처지가 어느 줄인지만 찾으시면 누가 낼 차례인지 바로 보입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원천공제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소득을 줄 때 의무상환액을 떼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대신 납부하는 구조인데요.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2026년 9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2일로 올라 있어서, 9월분 월급에서 뗀 상환액이라면 회사가 이 날짜에 맞춰 낼 몫이에요. 그런데 퇴직 등으로 떼어 줄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지면 법은 채무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중이라도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몫 역시 본인에게 돌아오고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원천공제 금액 등의 통지가 회사에만 가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함께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퇴사 뒤 낼 몫을 가늠할 때도 따로 알아볼 것 없이 내가 받은 통지 내역부터 펼쳐 보면 됩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상환액 줄이 사라져도 갚을 의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퇴사 뒤 절차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국세청 —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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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떼고 안 냈으면 제가 또 내야 하나요?

회사가 월급에서 상환액을 떼어 갔는데 정작 납부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책임질 잘못, 곧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금액은 채무자가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문구는 '인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있으면 이 보호에서 빠진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회사가 내지 않은 돈은 누가 받아 낼까요? 이 몫은 교육부장관이 회사 쪽에서 받아 냅니다.

회사가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곧 세금을 밀렸을 때처럼 강제로 걷는 절차로 원천공제의무자인 회사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미납 책임이 떼어 간 회사를 향하는 구조라서, 퇴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제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ICL 홈페이지의 통지내역 조회 메뉴에서 통지된 상환 내역을 보고, 월급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맞춰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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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도 떼나요, 그때는 누가 내나요?

퇴직금 같은 퇴직소득에서도 상환액이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고, 그 방식은 월급에서 떼던 원천공제 규정인 제24조를 준용하도록, 즉 같은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도 월급 때와 같은 틀로 원천공제의무자가 떼어 납부하고, 원천공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떼어 줄 곳이 없으면 본인이 납부하는 원칙까지 그대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모든 퇴직소득에서 떼는 건 아닙니다.

퇴직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라면 이 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퇴직소득에서 낼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월급과 달라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월급 같은 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이라는 기준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하지만,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빼지 않고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상환율은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로 나뉘어 있어서, 어느 과정에서 빌린 대출이냐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나가는 몫도 달라지죠.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상환 조항,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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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낼 때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단계ICL 홈페이지에서 할 일
통지내역 조회통지된 상환 내역 확인
고지·체납액 납부고지·체납 내역 조회
납부방법 선택같은 메뉴에서 선택
전자송달 신청고지서·통지서 모바일 수신

직접 낼 때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데요. 통지내역 조회부터 시작해 위 순서대로 메뉴를 거치면 됩니다.

마지막 줄 전자송달은 납부에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신청해 두면 고지서·통지서를 홈페이지·모바일로 받을 수 있어 우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용 시간은 서비스마다 다른데요.

로그인과 조회는 365일 24시간 되지만 CMS(계좌이체) 납부 서비스는 평일 09:00~21:00에만 열려 있어서, 주말에 CMS로 납부하려다 막히지 않도록 시간을 맞추셔야 해요. 지금 시기에 챙길 일정도 있습니다.

대출자에게는 의무상환 사전안내가 나가고, 2025년 의무상환액 연정산 고지에는 납부기한이 따로 잡혀 있으니 고지·체납액 납부 메뉴에서 내 고지 내역과 기한부터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해진 고지 말고도 채무자는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어서, 여유가 생긴 달에 직접 미리 갚는 길도 열려 있죠.

* 출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상환 조항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뒤 실직 상태라 형편이 어려우면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은 상환유예 대상에 들어가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유예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으로 상환의무가 생긴 경우 신청을 받아 이뤄지며, 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떼기 시작하기 전에 통지받은 금액을 미리 낼 수도 있나요?

원천공제 개시 전이라면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미리 내거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개시한 이후에도 남은 금액 전부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상환액 직접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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