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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과 받는 내용부터 심의까지

지원기간: 1년 이내(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정부지원사업 에디터성평등가족부·시·군·구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5 검수

부모님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할 때는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되니 복지로에서 내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부터 해 보세요. 대상과 받는 내용, 심의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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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나이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소득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리신청동의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학업훈련연장
학업에 필요한 교육비용 지원과 취업을 위한 훈련비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 가능
입금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 원칙
중복지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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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이 맞더라도 지금 처한 상황이 다음 유형 가운데 하나에 들어야 하는데요.

비행이나 일탈을 막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지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청소년도 대상에 들어가고요.

가구소득은 소득·재산·공제 항목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니, 내 집 형편이 기준 안에 드는지는 이 조회 결과로 가려집니다. 하나 더 볼 점은 다른 제도와의 관계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같은 다른 법령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특별지원으로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받지 않는 내용이라면 이 조건에 걸리지 않으니, 지금 받는 지원과 겹치는 분야인지부터 견주어 보시면 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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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분야별 지원 한도
분야한도
생활지원(기초생계비·숙식)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진찰·치료·입원 등)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수업료)월 15만원 이하
학업지원(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학업지원(교과목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자립지원(기술 습득·직업체험 등)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상담비·프로그램)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소송·법률상담)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월 30만원 이하

표의 금액은 분야마다 받을 수 있는 상한이고, 월 단위와 연 단위가 섞여 있으니 단위부터 구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지는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정하는데요.

생활 분야와 건강 분야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기초생계비·숙식을 주는 생활지원과 건강검진·치료비를 주는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만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물품이나 서비스로 이뤄지고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입금 원칙이라, 생활지원이 아니면 청소년에게 현금이 바로 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상담지원의 심리검사비는 월 한도와 따로 잡혀 있습니다. 표에 없는 기타 분야로는 외모나 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비와 수업준비물 지원이 있는데, 이쪽은 정해진 금액 한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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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청소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폭도 넓은데요.

청소년 본인은 물론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곁에 있는 어른이 대신 낼 수 있어요. 다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 사정을 먼저 알아채고 나서는 경우라도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접수만 해 둘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이고, 이 신청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제출됩니다.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직접 내는 방법과 복지로에서 혼자 작성하는 방법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되는데, 집 밖으로 나서기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복지로 쪽이 부담이 덜하죠. 신청이 들어가면 시·군·구에서 가구소득 확인이 함께 진행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정책뉴스(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복지로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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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어떻게 심의하고 지원이 시작되나요?

지원기간과 연장
구분기간
기본 지원기간1년 이내
연장(필요시)1년 범위 내 한 번
학업 교육비·취업 훈련비 연장두 번까지

신청이 들어가면 시·군·구가 신청을 받아 소득을 확인하고, 이어서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맡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될지와 함께 지원 금액과 기간도 이 심의에서 정해지는데요.

같은 분야를 신청해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과 기간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심의가 끝나면 시·군·구가 지원을 통보하고, 그다음부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이어 갑니다.

물품이나 비용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원받는 동안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상황을 챙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는 심의에서 정할 수 있는 기간의 틀이에요.

기본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1년 범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에 필요한 교육비용 지원과 취업을 위한 훈련비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공부나 취업 준비처럼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면 그만큼 오래 지원을 이어 갈 여지가 생깁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청소년 계좌로 바로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지원은 물품이나 서비스로 이뤄지고, 비용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이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어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 지원은 특별지원으로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지원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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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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