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소득 기준과 분야별 상한까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면 당장 먹고 지낼 비용부터 막막하시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생활지원으로 월 65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어요. 생활비가 급하다면 복지로의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 버튼을 바로 누르세요. 대상부터 지원 기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 대상 나이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소득 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상한
- 기초생계비·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상한
- 진찰·검사·치료·입원 등 연 200만원 이하
- 법률지원 상한
- 소송비용·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 지원 기간
- 1년 이내,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하고 학업지원·직업훈련비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정부지원사업 Q&A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나이가 맞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처한 상황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
먼저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도 대상입니다.
타인과 교류가 없거나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고립·은둔 청소년까지 들어가고요. 다만 이 가운데 하나에 든다고 모든 지원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같은 다른 법령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지원은 특별지원으로 겹쳐 받을 수 없어요. 대상자는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니,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본 뒤 신청으로 이어 가면 됩니다.
청소년 본인이 아닌 보호자나 교원 등이 대신 신청할 때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소득 기준은 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로 정해지는데요. 법령에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청소년 본인 벌이가 적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소득 기준 안에 들어도 분야에 따라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만 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는 청소년이라면 소득 기준을 채워도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대신 학업·상담 같은 다른 분야를 보게 되는 셈이고요. 소득 기준을 채웠다고 곧바로 지원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고, 지원 금액과 기간도 이 자리에서 함께 정해져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분야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분야 | 지원 내용 | 상한 |
|---|---|---|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 건강지원 | 진찰·검사·치료·입원 등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수업료 | 월 15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검정고시 | 월 3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30만원 이하 |
| 자립지원 | 기술·기능 습득, 취업알선 등 | 월 36만원 이하 |
| 상담지원 | 상담비·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
| 상담지원 | 심리검사비 | 연 40만원 별도 |
| 법률지원 | 소송비용·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 활동지원 | 수련·문화·교류활동비 | 월 30만원 이하 |
표의 금액은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상한이라, 적힌 만큼 그대로 받는다는 뜻은 아닌데요. 실제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집니다.
칸을 읽을 때는 '월'인지 '연'인지부터 보세요. 생활·학업·자립·상담·활동지원은 달마다 상한이 붙고, 건강지원과 법률지원은 한 해 단위로 상한이 잡혀 있어요.
상담지원에서는 상담비·프로그램 참가비와 별도로 심리검사비를 한 해 단위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기타 지원도 있는데, 교복·체육복과 외모·흉터 교정, 학용품비·수업준비물이 여기에 들고 원문 표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받는 방식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별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게 기본이고,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라, 학원비라면 청소년 손이 아니라 학원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위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기억하세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구분 | 기간·연장 |
|---|---|
| 기본 지원 기간 | 1년 이내 |
| 연장(필요할 때) | 1년 범위에서 한 번 |
| 학업지원·직업훈련비 | 두 번까지 연장 |
표는 위에서부터 기본 기간, 일반 연장, 예외 연장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 정해지는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지원이 더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이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법령에서 지원 항목 3번으로 둔 학업지원과 4번으로 둔 직업훈련비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기술을 익히는 중이라면 다른 분야보다 지원을 길게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자동으로 붙지는 않아요. 지원 금액과 마찬가지로 기간도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분야를 신청해도 사람마다 받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의 기간은 받을 수 있는 가장 긴 범위로 읽으시면 되고요. 생활지원이나 상담지원처럼 연장이 한 번뿐인 분야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지원도 마무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공부가 길어질 것 같다면 처음 신청할 때부터 학업지원 항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아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정책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나요?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위기청소년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고,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나 시설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의 출처
-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 > 정책정보
- 성평등가족부 — 민생안정을 위한 청소년 생활 지원금 확대(정책뉴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 복지로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마지막 검수: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