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과 받는 내용부터 심의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보호자가 없거나 집을 나왔다면? 청소년 혼자 신청하는 방법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5 검수

집을 나왔거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면 대상인데요, 숙식과 기초생계비는 조건이 더 좁아서 보호자가 있어도 실제로 돌봄을 못 받는지에 따라 받는 지원이 갈립니다. 오늘 밤 머물 곳이나 끼니가 걱정이라면 청소년 상담부터 연결해보세요. 혼자 신청하는 방법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지원 대상 나이
9세 이상 ~ 24세 이하
보호자 없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지원대상
소득 선정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생활지원 금액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금액
연 200만원 이하
지원기간
1년 이내,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신청 장소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정부지원사업 Q&A

1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도 대상인가요?

구분기준·한도해당
나이9세 이상 ~ 24세 이하모든 신청자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모든 신청자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보호자 없는 청소년 등
건강지원연 200만원 이하보호자 없는 청소년 등
지원기간1년 이내, 한 번 연장모든 지원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입니다. 보호자가 아예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들어가는데요.

표의 해당 칸을 먼저 보시면 나이와 소득은 모든 신청자에게 걸리는 기준이고, 소득은 청소년 혼자가 아니라 가구소득으로 따집니다. 생활지원과 건강지원은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법령이 정한 지원 항목 가운데 1번인 기초생계비·숙식 생활지원과 2번인 건강검진·치료비 건강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내 온 청소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물품이나 서비스로 나가는 게 원칙이고,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고요.

누가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지는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하나 더 볼 점은 중복지원인데,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 같은 다른 법령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특별지원은 해당하지 않아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집을 나온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집을 나온 청소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같은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나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이라 부르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에게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는데요.

당장 지낼 곳이 필요하면 청소년쉼터가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까지 돕는 시설이에요.

청소년 쉼터 입소 서비스는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어서 집 밖에서도 휴대전화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요. 쉼터에서 지원을 받은 뒤에도 집이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스스로 생활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이어서 돕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도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집을 나와 보호자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지원대상에 들어갑니다. 숙식과 기초생계비 같은 생활지원은 이렇게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열려 있는 지원이라, 쉼터와 함께 알아볼 만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청소년1388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청소년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보호자 말고도 청소년지도자, 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지자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밀어붙일 수는 없어요.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하고,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와 있어도 신청하는 곳은 지금 머무는 동네가 아니라 주민등록 관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신청이 들어가면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대상인지와 지원 금액·기간을 정하고, 선정된 뒤의 사례관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맡아 혼자 신청했더라도 그 뒤로는 센터와 함께 지원을 이어 가게 돼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되나요?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청소년 상담 누리집의 채팅상담실부터 찾으면 됩니다. 채팅상담실에서는 전화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글로 지금 겪는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요.

머물 곳이 급하다면 청소년 쉼터 입소 서비스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비나 치료비처럼 돈이 드는 지원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받게 되고,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이 접수 창구예요.

선정된 뒤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맡습니다. 제도를 맡은 곳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이고, 전화는 02)2100-6313으로 걸 수 있어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를 하는 건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로 법에 정해져 있으니 도움을 청하는 걸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털어놓을 곳은 채팅상담실, 잘 곳은 쉼터, 생계비와 치료비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라고 보시면 돼요.

* 출처: 청소년1388,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정합니다.

Q. 특별지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지원은 물품이나 서비스로 받는 게 원칙이고,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 제공 같은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

청소년 상담 연결하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과 받는 내용부터 심의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