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분야는 무엇인가요? 생활부터 법률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으로 분야가 나뉘는데요.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이하로 나오지만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에게만 해당해 분야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에서 내 지원 분야부터 확인하세요. 분야별 지원 내용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대상 나이
-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소득 선정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생활지원 금액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금액
- 연 200만원 이하
- 법률지원 금액
- 연 35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정부지원사업 Q&A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는 어떤 분야가 있나요?
| 분야 | 지원 내용 | 한도 |
|---|---|---|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 건강지원 | 진찰·검사·치료·입원 등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수업료 | 월 15만원 이하 |
| 법률지원 | 소송비용·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지원종류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기타로 나뉩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분야를 나눠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표는 이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는 분야의 한도를 모은 것인데요, 금액 앞의 '월'과 '연'부터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생활지원과 학업지원 수업료는 한 달 기준이고 건강지원과 법률지원은 한 해 기준이거든요.
적힌 금액은 모두 '이하'로 된 상한이고, 실제로 받을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여기에 들어요.
여기에 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선정기준이 더해지죠. 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로 주는 게 원칙이라, 돈이 청소년에게 바로 오기보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로 입금됩니다.
표에 없는 기타 분야에는 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비·수업준비물 같은 항목이 들어 있어요.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생활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지원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지원하고, 한도는 월 65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이면 누구나 받는 분야는 아닌데요.
생활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에게만 해당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분야에 들지 않고, 보호자의 보호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받는 방식도 다른 분야와 다릅니다. 특별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이 원칙인데, 생활지원은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법에서도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열어 두었어요. 그 밖의 지원비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로 입금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나 더 볼 것은 겹치는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특별지원으로 같은 지원을 또 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생계비를 받는 중이라면 그 지원과 내용이 겹치는지에 따라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건강·학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구분 | 한도·기간 |
|---|---|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수업료 | 월 15만원 이하 |
| 학업지원 검정고시 | 월 30만원 이하 |
| 지원기간 | 1년 이내, 한 번 연장 |
표의 금액도 모두 상한이고, 건강지원은 한 해 단위, 학업지원은 한 달 단위라는 점을 나눠 보시면 됩니다. 건강지원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같은 조치까지 다뤄요.
다만 생활지원과 마찬가지로 건강지원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학업지원에는 이 조건이 붙지 않는 대신 항목이 여럿으로 나뉘는데요.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 고입·고졸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가 들어갑니다. 한도는 수업료가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가 월 30만원 이하로 따로 잡혀 있어서 어떤 비용을 받으려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기간은 1년 이내가 기본이고 필요하면 1년 범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학업 교육비와 취업 훈련비 지원은 예외라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져도 학업지원은 한 번 더 이어 갈 여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건강지원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법률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률지원은 소송비용과 법률상담비용을 연 35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법령에서는 이 분야를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으로 정해 두었는데요.
폭력이나 학대 피해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비용이 막막할 때 쓰는 분야예요. 생활지원·건강지원과 달리 보호자 조건이 따로 붙지 않아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도 물품 또는 서비스 지원이 원칙이라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입금되는 게 기본이고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처럼 다른 법령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법률지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어요. 보호자나 교원,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됩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특별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원비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시설로 입금됩니다.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금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부모나 선생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아닌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라 청소년 본인과 먼저 이야기를 나눈 뒤 신청하게 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