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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장애아동수당 대상과 금액, 신청부터 18세 이후까지

지급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정부지원사업 에디터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 · 2026.10.24 검수

형편이 빠듯한 집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수당부터 찾게 되죠. 장애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나와서, 신청을 미룬 달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서를 내 보세요.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18세 이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4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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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령기준
신청한 달 기준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제외
등록요건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함
최고금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지급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증18세
18세가 되면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함
연금미신청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재학연장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휴학·유예 포함) 중이면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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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아동수당은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아이가 받는 수당인데요. 먼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해서, 장애 등록이 끝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나이는 18세 미만이 기준이고 신청한 달을 놓고 따지는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아이는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까지 포함되고, 휴학 중이거나 의무교육 유예자도 재학으로 칩니다.

이때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되죠.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는데, 2026년 기준 4인 가구라면 3,247,369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하지 않고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지만 난민과 특별기여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금액을 가르는 중증과 경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로 나뉘는데,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면 중증,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3~6급이면 경증으로 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 복지로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 상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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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월 얼마를 받나요?

장애아동수당 월 지급액
급여 구분중증경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월 22만원월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월 17만원월 11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월 9만원월 3만원

표는 아이네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로 줄을 찾고, 장애 정도가 중증인지 경증인지로 칸을 고르면 한 달 금액이 나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가운데 하나만 받아도 첫 줄에 해당하는데요.

같은 중증이라도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가 가장 많이 받고,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가장 적습니다. 경증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줄과 주거 또는 교육급여 줄의 금액이 같아서, 경증 아이라면 급여 종류보다 보장시설에 들어가 있는지가 금액을 가르는 셈이죠.

보장시설 줄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보장시설에 입소한 아이에게 해당하고요. 반대로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는 시설 입소 뒤에도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아동수당이 계속 지급되니, 시설에 들어간다고 수당이 바로 끊기는 건 아닙니다.

중증과 경증은 앞에서 본 장애인연금법 기준으로 나뉘니,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면 중증 칸을 보시면 돼요.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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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전국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는데요.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음 달로 미룰 까닭이 없어요. 신청을 늦춘 만큼 첫 지급 달도 뒤로 밀리고, 18세에 가까운 아이는 신청한 달의 나이로 대상 여부를 따지니 더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0일 지급대상자 계좌로 들어오고,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되고요. 온라인과 방문 가운데 편한 쪽을 고르면 되고,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지급 시작은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같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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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세가 된 뒤
구분내용
18세 판단 기준해당 월 말일 기준 18세
경증 수급자18세가 되면 장애수당으로 당연 전환
전환 후 장애수당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중증 수급자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신청
18~20세 학교 재학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18~20세 재학 중증장애인연금과 선택신청

18세가 되었는지는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 길은 아이가 받던 수당이 경증인지 중증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수당 수급자로 당연 전환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표에 적은 장애수당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이에요. 반면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넘어가는 경증과 달리 중증은 신청을 놓치면 지원이 멈추는 구조라, 생일이 가까워지면 장애인연금 신청부터 챙기셔야 하죠. 다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21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휴학 중이거나 의무교육 유예자도 재학으로 봅니다.

이렇게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선택신청할 수 있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장애아동수당을 돌려줘야 할 때도 있나요?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부정수급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받은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받는 동안 대상 조건이 그대로인지 살펴 두는 게 안전합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 장애아동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이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8~20세로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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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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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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