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포털·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2026.03.19 기준
← 장애아동수당 대상과 금액, 신청부터 18세 이후까지 전체보기
지원금

장애아동수당 대상 조건, 나이와 소득 기준부터 시설 입소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4 검수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하시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면 받습니다. 복지로의 장애아동수당 대상 확인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나이와 소득 기준부터 시설 입소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나이 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 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까지 포함(장애인연금 받으면 제외)
18세 판단 시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제외
소득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장애인 등록 요건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 시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1

장애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구분기준
처음 신청신청월 현재 18세 미만
학교 재학생20세 이하까지 포함
18~20세 재학생21세 되는 달 전달까지
18세 된 경증장애수당으로 당연 전환
18세 된 중증장애인연금 직접 신청

표의 위쪽 세 줄은 처음 신청할 때 따지는 나이이고, 아래 두 줄은 받던 중에 18세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18세 미만인지는 신청월 현재로 보는데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아이는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생일이 신청하려는 달 안에 있다면 이 점부터 살펴야 해요.

학교에 다니면 나이 폭이 넓어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까지 들어가고, 휴학했거나 의무교육 유예자여도 재학으로 봐요.

특수학교 전공과정도 이 학교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학생이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18~20세 학교 재학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던 아이가 18세가 되면 경증과 중증의 길이 갈려요.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따로 손쓰지 않아도 장애수당 수급자로 넘어가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8세가 된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아동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니,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수당이 끊기게 돼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받는 급여장애 정도월 금액
생계·의료급여중증월 22만원
생계·의료급여경증월 11만원
주거·교육급여중증월 17만원
주거·교육급여경증월 11만원

장애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드느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라면 3,247,369원 이하일 때 차상위에 해당해요.

소득을 따질 때 사적이전소득과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넣지 않고, 차량가액은 주거·교육급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게 보되,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표는 우리 집이 받는 급여 칸을 먼저 찾고 장애 정도를 맞춰 읽으시면 돼요.

같은 중증이라도 받는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경증은 두 줄의 금액이 같습니다.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고 생계·의료급여는 받지 않는 가구는 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 자리라서, 장애아동수당에서는 차상위장애인으로 자격이 책정됩니다.

* 출처: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아직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되지 않아서, 등록을 마친 뒤에 신청하는 흐름이 맞아요.

국적 요건도 함께 보는데요.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되지만 난민과 특별기여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등록을 마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어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종전 등급으로는 1급, 2급, 3급 중복이고, 경증장애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종전 3~6급입니다.

이 구분이 앞에서 본 금액표의 장애 정도 칸을 정하니, 우리 아이가 어느 쪽인지 알아 두면 받을 금액을 바로 짚을 수 있어요.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등록을 마치고도 신청을 늦추면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하는 셈이라, 등록이 끝났다면 신청까지 이어서 하는 편이 좋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보장시설에 있는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보장시설에 입소한 아동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집에서 지낼 때와 다른데요.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으며 보장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아동은 월 9만원, 같은 조건으로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증장애아동은 월 3만원을 받아요. 시설을 나오면 다시 재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가운데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아이는 퇴소하면 재가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그때부터는 받는 급여별 금액표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로 수당을 받던 아이는 사정이 다릅니다.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차상위장애인으로 자격이 책정되는데, 이런 주거·교육·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같은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시설 입소라도 어느 급여로 수당을 받고 있었느냐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는 셈이라,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우리 아이의 자격이 생계·의료 쪽인지 차상위 쪽인지부터 가려 보셔야 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아동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Q. 장애아동수당에서 중증과 경증은 어떻게 나누나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 여기에 듭니다.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종전 3~6급이며, 이 구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4

장애아동수당 대상 확인하기
← 장애아동수당 대상과 금액, 신청부터 18세 이후까지 전체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