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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은 끊기나요? 성인 지원 구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4 검수

장애아동수당은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끊깁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이면 18~20세에도 이어지고, 중증이라면 장애인연금과 골라 받을 수도 있어요. 생일이 다가온다면 우리 아이가 중증인지 경증인지부터 가려 성인 지원을 확인하세요. 성인이 된 뒤 중증과 경증이 각각 무엇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애아동수당 연령 판단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제외
18~20세 학교 재학생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포함(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제외)
재학 중 중증장애인
18~20세 학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선택신청 가능
18세 기준 세 제도 구분
장애수당(중증 아님)과 장애인연금(중증)은 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중·경증)은 18세 미만
장애인연금 월 최대액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 = 월 최대 43만 9,700원, 1월 20일 지급일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시작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수당(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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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은 끊기나요?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수당이라, 나이가 차면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인데요. 나이는 신청월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 달 안에 18세 생일이 끼어 있으면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예외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예요.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휴학한 때까지 포함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에는 특수학교 전공과정도 포함되니, 특수학교 전공과정에 다니는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다만 재학생이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수당이 실제로 멈추는 시점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된다는 원칙을 따라서, 18세가 됐다고 그 자리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결정이 난 달까지는 나와요.

결국 18세를 앞두고 따질 것은 두 가지로, 아이가 학교에 재학 중인지와 성인 제도 가운데 어디로 넘어가는지입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 상세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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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제도나이대상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중·경증 장애아동
장애인연금18세 이상중증장애인
장애수당18세 이상중증이 아닌 장애인

표는 18세를 경계로 세 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한 것인데, 읽을 때는 나이 칸보다 대상 칸을 먼저 보셔야 해요. 18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받는 제도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등급으로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종전 3~6급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아이도 18세 이후에는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8세를 세는 방식은 두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요.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빠지고, 장애인연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을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생일이 든 달에 바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구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입니다.

이때는 장애아동수당이 이어지고, 중증이라면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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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이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구분기초급여 + 부가급여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34만 9,700원 + 9만 원월 최대 43만 9,700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349,700원 + 80,000원429,700원
차상위초과349,700원 + 30,000원379,70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349,700원, 부가급여 없음349,700원

중증이면 18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224만원이에요. 표는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별로 한 달에 받는 금액을 나눈 것으로, 기초급여액은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349,700원으로 같고 소득계층에 따라 부가급여가 30,000~90,000원 사이에서 달라져 합계가 갈립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되니 표의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해를 보지는 않는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결정 월에 그 달 급여까지 소급해 받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선택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 이야기지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가 나오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정책브리핑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도자료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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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이면 무엇을 받게 되나요?

경증이면 18세 이후에는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는 제도라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 3~6급의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쪽으로 이어집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6만원이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월 6만원입니다.

중증 쪽 장애인연금은 급여 종류에 따라 합계가 갈렸지만 장애수당은 두 경우의 금액이 같아서, 가구가 어느 급여를 받는지보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드는지가 먼저 갈림길이 돼요. 놓치기 쉬운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도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 대상에서 빠지는데, 휴학 중이거나 의무교육 유예자도 같아요. 이때는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한 장애아동수당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학교를 마친 뒤에야 경증 성인으로서 장애수당 대상이 되는지를 따지게 되는 셈이에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잡히나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자 소득 산정에 그 금액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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