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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과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얼마나 차이 나나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4 검수

같은 장애아동수당인데 중증과 경증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시죠? 생계·의료급여 가구라면 중증 아동은 월 22만원, 경증 아동은 월 11만원이에요. 지급액 확인은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를 고르는 것부터 하세요. 중증·경증 구분 기준과 급여별 금액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중증 구분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3급 중복)
경증 구분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증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
월 22만원
경증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
월 11만원
지급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포함(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지급개시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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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에서 중증과 경증은 어떻게 나뉘나요?

장애아동수당의 중증과 경증은 장애인연금법을 잣대로 나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중증인데, 예전 등급으로 치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이 여기에 들어가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증이고, 종전 3~6급이 이쪽입니다. 중증인지 아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인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맞는지로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3급이라도 장애가 중복이면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보다 먼저 아이가 수당 대상인지가 맞아야 하는데요.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하고, 나이는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아이는 빠집니다.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들어가지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제외돼요. 18~20세로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 상세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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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은 월 얼마를 받나요?

가구가 받는 급여월 금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월 22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월 17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월 9만원

표는 아이가 중증으로 분류된 뒤에 쓰는 것이라, 우리 집이 기초생활보장에서 어떤 급여를 받는지로 줄을 찾아 읽으시면 됩니다. 한 가구가 여러 급여를 함께 받는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지가 먼저인데요, 둘 중 하나라도 받으면 맨 윗줄이 내 줄이에요.

둘째 줄에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고 생계·의료급여는 받지 않는 가구는 법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지만, 실제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가구와는 다른 줄에서 금액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줄은 집이 아니라 보장시설에 입소해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 아동에게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중증 아동 가운데 18~20세로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어서, 이 표의 금액만 보고 바로 정하기보다 두 제도를 견줘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로 하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서는 빠지게 돼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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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아동은 월 얼마를 받나요?

가구가 받는 급여월 금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월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월 11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월 3만원

경증 표는 위 두 줄의 금액이 같다는 점부터 보시면 됩니다. 중증은 생계·의료급여 가구냐 주거·교육급여 가구냐에 따라 금액이 갈렸지만, 경증은 이 구분으로 달라지지 않아요.

따로 갈리는 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증 아동뿐이라 셋째 줄만 금액이 내려갑니다. 중증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같은 생계급여 가구라도 중증 아동은 월 22만원, 경증 아동은 월 11만원이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가구라면 중증 월 17만원, 경증 월 11만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중증이면 월 9만원, 경증이면 월 3만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경증으로 나왔는데 장애가 하나 더 있다면, 3급 중복이 중증으로 분류된다는 기준을 다시 맞춰 볼 만합니다. 나이도 함께 보셔야 해요.

장애아동수당 대상은 18세 미만이고, 18세 이상은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쪽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들어가니,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20세 이하까지 이 표로 금액을 보시면 돼요.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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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받는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증·경증별 금액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에 실려 있고, 이 글의 두 표가 그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 아이 몫은 아이의 중증 여부와 가구가 받는 급여 종류가 만나는 칸에서 찾으시면 돼요.

아직 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면 신청부터 해야 하는데,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이나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정보에는 기준연도 2026,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으로 적혀 있고 문의처는 129예요.

지급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되니, 대상이라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 가구가 아니라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하려 한다면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받기 시작한 뒤에는 통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들어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복지로 — 장애아동수당 복지서비스 상세 (2026-10-2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아동수당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되고, 첫 지급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Q. 차상위계층 장애아동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급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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