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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제도
-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게 치료·보상하는 사회보험
- 적용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특고·플랫폼 확대)
- 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근로자 부담 없음)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 치료비(본인부담 없이 치료)
- 휴업급여
-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저소득 90%, 3일 대기)
- 장해급여
- 후유장해 시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선택)
- 유족급여
- 사망 시 유족급여·장례비
- 출퇴근재해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 인정
- 신청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급여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산재보험이 뭔가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사고) 병에 걸린(직업병)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본인 잘못이 없어도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결정·지급을 담당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즉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치료비(요양급여), 못 번 임금(휴업급여),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 보상 등을 제공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적용받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정규직·계약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근로자라면 보호받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택배기사·대리운전·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보호받습니다. 즉 "사업주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일했는가"가 중요하므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신청을 검토하세요.
적용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급여를 받나요?
산재보험 급여는 여러 종류입니다. ①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 치료비를 산재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없이 치료받습니다. ② 휴업급여: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③ 장해급여: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습니다. ④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하면 지급됩니다. ⑤ 유족급여·장례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⑥ 상병보상연금: 장기 요양 중 중증이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⑦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직업훈련을 돕습니다. 즉 치료부터 생활 보장, 후유장해·사망 보상, 재활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치료비(본인부담 없이 치료) |
| 휴업급여 | 일 못 한 기간 평균임금 70% |
| 장해급여 | 후유장해 연금·일시금 |
|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시 유족 보상 |
* 출처: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
정부지원사업 Q&A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3일 초과부터 지급).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70% 금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적용해 더 보전해 줍니다. 즉 다쳐서 못 번 임금의 상당 부분을 휴업급여로 보장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본인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 출처: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업무상 재해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는 일하다 다친 경우(작업 중 부상, 작업 시설 결함 사고 등)이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로 인해 생긴 병(직업병,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등)입니다.
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회식·출장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 중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해 다치거나 병들었는가"가 핵심이며,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재해
* 출처: 근로복지공단·생활법령
정부지원사업 Q&A
후유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지며, 중한 장해는 장해보상연금으로 매달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고(본인 선택), 비교적 경한 장해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장해급여는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치료 종결 후 의학적 평가로 이뤄지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면 치료 단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상의해 장해급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급여
* 출처: 생활법령·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사업 Q&A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며 의사의 소견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받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에는 시효(요양급여 등 3년 등)가 있으니 재해 후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사업 Q&A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요? (공상)
산재는 회사의 동의나 처리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있다"며 공상(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주고 산재로 신고하지 않는 것)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상은 산재보다 보상이 적고 후유장해·재발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불리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법정 보상을 제대로 받고, 사업주가 산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것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막거나 비협조적이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상담·신청하세요.
회사 비협조
*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이 뭔가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에게 치료비·생활비·보상을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Q. 누가 적용받나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근로자(정규·일용·알바)입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이어도 보상받으며, 특고·플랫폼 종사자도 확대 적용됩니다.
Q. 휴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입니다(3일 초과부터). 저소득 근로자는 90%로 보전됩니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Q. 회사가 처리를 안 해주면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보다 산재가 유리하며 불이익은 부당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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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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