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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줘도 직접 신청되나요? 공상과 차이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5 검수

다쳤는데 회사가 산재 처리를 미루면 어디에 기대야 할지 답답해집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요. 토탈서비스에서 산재 직접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공상과 무엇이 다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청 주체와 서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는 방법 말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
사업주의 역할
신청을 받은 공단이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사업주 의견을 들음. 사업주가 하는 일은 의견 제출
결정 전 치료
신청 뒤 공단이 결정하기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음
청구 소멸시효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불승인 시 이의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퇴직 후 권리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음

정부지원사업 Q&A

1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산재 길이 막히는 건 아닌데요. 요양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라서, 신청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회사가 아니라 다친 근로자 본인입니다.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데, 사업주가 맡는 몫은 의견을 내는 것까지예요. 결정이 나오기 전 치료비가 걱정이라면 그동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은 산재로 결정된 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요. 회사를 그만둔 뒤라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데,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할 쪽은 시간이에요.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거든요.

회사 눈치를 보며 미루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흘러갑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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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확인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경우하는 일기간
재해가 명확한 경우요양승인 여부 통지7일 이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7일 이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
불승인 처분심사청구·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이내

회사 확인이 없어도 신청은 들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적고 신청인인 재해자가 날인하는데, 날인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신청이 들어가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고, 이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은 7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표는 신청한 뒤 결정이 나오기까지를 경우별로 나눈 것이라 내 재해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으시면 돼요. 7일 이내 통지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의 기준이고,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업무상 질병이라면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결과가 불승인으로 나와도 끝은 아닌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하니, 재해발생 경위는 있었던 그대로 적어야 해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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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상으로 처리하면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항목기준
공상(근로기준법)휴업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60
공상(근로기준법)요양 2년 지나도 미완치1,340일분 일시보상 후 책임 면함
산재보험요양급여 청구요양 받은 다음날부터 3년

여기서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접 보상하는 경우를 공상 처리로 놓고 산재보험과 견주어 볼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면 사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는 휴업보상도 해야 합니다.

표의 근로기준법 줄은 회사가 직접 줄 때의 기준이고, 산재보험 줄은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때의 기한이에요. 차이는 보상이 멈추는 지점에서 드러나는데요.

근로기준법으로 보상받는 중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을 경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표의 둘째 줄처럼 일시보상을 하고 나면 그 뒤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보상 책임은 그 가액 한도에서 면제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공상을 권유받았다면 어느 쪽에서 보상이 끊길 수 있는지부터 견주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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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을 받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고, 내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는 방법 말고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혼자 쓰기 어렵다면 병원을 거치는 길도 있는데요.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신청서에 근로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동의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로 접수할 수 있는 것도 같은 흐름이에요. 신청서를 병원에 내면 뒷면에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주니, 어느 길로 내든 병원에 들르는 단계는 거치게 됩니다.

신청서의 소속 사업장 칸을 채우다 막히면 사업장관리번호를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회사에 묻지 않아도 적을 수 있고요.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은 1588-0075에서 평일 09:00~18:00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승인 전에 낸 병원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청 뒤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기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낸 본인 일부 부담금은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산재를 신청해 급여를 받으면 회사의 보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같은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같은 재해를 두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따로 해야 하는 책임은 이 규정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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