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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회사 과실로 중상·사망했다면? 특별급여 대상과 청구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5 검수

회사 과실로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가족을 잃었다면 산재보험 급여 말고 특별급여를 더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장해는 제1급부터 제3급까지만 해당하고, 다만 회사와 합의해야 받는 돈이라 내 경우가 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마쳤다면 내 특별급여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접수하세요. 대상부터 손해배상과의 관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장해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
장해 대상 등급
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지급 조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청구 서류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받은 뒤 손해배상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업무상담 전화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평일 09:00~18:00)

정부지원사업 Q&A

1

장해·유족 특별급여는 무엇인가요?

장해·유족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업무상 재해를 두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특별급여입니다. 다친 경우와 숨진 경우에 따라 이름이 둘로 나뉘는데요.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가 그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때 수급권자가 청구하는 특별급여를 말해요. 유족특별급여는 같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수급권자가 청구하는 쪽이고요.

눈여겨볼 대목은 '손해배상청구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다투는 대신 공단 창구에서 정해진 산식으로 받는 방식이라, 어느 길로 갈지 고르는 자리에서 쓰이는 제도인 셈이죠.

돈을 내주는 곳은 공단이지만 그 부담이 공단에 남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하게 돼 있어서, 회사가 질 몫을 공단이 먼저 건네고 뒤에 거둬들이는 구조로 보시면 쉬워요.

또 하나, 이 급여는 근로자 쪽 혼자 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 질문에서 이어 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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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는 전제 위에서, 재해의 결과와 합의 여부가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보면 장해와 사망으로 길이 갈리는데요.

장해특별급여는 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고, 진폐로 장해가 남았다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가 대상이에요. 이보다 낮은 등급의 장해라면 회사 과실이 있어도 장해특별급여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면 등급을 따지지 않고 유족특별급여 쪽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 관문은 합의입니다.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족특별급여도 수급권자와 사업주의 합의로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때 유족급여 외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에'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미 받는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내려놓고 바꿔 받는 돈이 아니라 그 위에 더해지는 급여라는 뜻이죠. 반대로 회사 과실이 분명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별급여로는 받을 수 없으니, 합의가 되는지가 실제 출발점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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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단계누가서식·방법
청구수급권자청구서+합의서, 별지 제27호서식
납부서약사업주납부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분할납부사업주1년에 걸쳐 4회

특별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급권자이고, 표 첫 줄이 그 수급권자가 할 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낼 때는 사업주와 맺은 합의서를 첨부해야 해서, 회사와의 합의를 문서로 받아 내는 일이 청구의 첫 단추가 되는데요.

서식 이름은 안내마다 표기가 조금 다릅니다. 장해특별급여 안내에는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한다고 적혀 있고, 유족특별급여 안내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두 안내가 가리키는 서식 번호는 같은 별지 제27호라서, 이름이 달라 보여도 같은 서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어느 쪽이든 근로복지공단이고요.

가까운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지사안내 화면에서 찾을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 업무상담 전화 1588-0075는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표 둘째 줄부터는 사업주 몫인데요.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납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단에서 납부통지를 받은 뒤에는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합의를 망설이는 사업주와 이야기할 때 꺼내 볼 만한 대목입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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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구분산정 방법
장해평균임금의 30일분 기준, 장해보상일시금을 뺌
유족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본인 생활비를 뺀 뒤 계산, 유족보상일시금을 뺌
취업정년이 없을 때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봄

특별급여는 손해배상을 대신해 받는 돈이라, 받고 나면 같은 일로 회사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똑같이 막히는데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갈지는 받게 될 금액을 놓고 정하게 되고, 표가 그 금액을 정하는 틀입니다. 장해 줄을 풀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빼고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족 줄은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를 먼저 덜어 낸 뒤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고, 여기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빼서 정합니다. 기간의 끝은 둘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인데요.

장해는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유족은 사망한 날부터 세고, 정년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셋째 줄처럼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봐요.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도 정리돼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거든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이미 민법에 따라 배상금을 줬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 책임을 면합니다. 이미 받은 금품만큼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겹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Q. 사업주는 특별급여액을 언제까지 나눠 내야 하나요?

사업주는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초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그 이후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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