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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내 일이 진폐 인정 분진작업에 들까요? 확인부터 판정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25 검수

분진 속에서 오래 일하다 숨이 차면 혹시 일 때문은 아닌지 걱정되시죠? 암석·금속·유리섬유 등을 다루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진폐 판정 진행 상황은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바로 조회하세요. 분진작업 해당 여부부터 판정 순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진폐의 뜻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질병
업무상 질병 인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분진작업(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봄
인정 대상 분진작업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분진작업과 ②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
요양급여 신청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진폐 여부 판정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
진폐진단 수당
1일당 50,000원 지급 가능
재청구 시기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진폐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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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란 무엇인가요?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질병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진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물질인데요.

작업장에서 날리는 가루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에서 말하는 분진에는 황사와 미세먼지(PM-10, PM-2.5)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는 분도 진폐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산재보험에서 진폐를 따로 다루는 까닭은 인정 방식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때 분진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작업을 가리키고요. 정해진 분진작업에 종사했는지가 인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라, 내 병이 진폐인지 알아보는 일과 내가 한 일이 분진작업에 드는지 따져 보는 일은 함께 가야 하죠.

작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어도 이 출발점은 같습니다. 다음 소제목에서 어떤 작업이 분진작업에 드는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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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인정 대상 분진작업은 무엇인가요?

호작업조건·제외
1호토석·광물·암석 파내기습기 있는 상태·단서 작업 제외
5호암석등 재단·조각·마무리화염 이용 작업 제외
6호암석·광물·금속 연마·주물·재단화염 이용 작업 제외
8호시멘트·분말광석 등 건조·포장쌓거나 내리는 장소 포함
14호주형 해체·탈사, 주물모래 재생주조품 절삭 장소 포함
19호금속 용접·용단실내·선박 등 내부만
21호목재 절단·연마·분쇄동력 이용 시만
24호곡물 분쇄, 분말 곡물 포장계량·투입 장소 포함
25호유리섬유·암면 다루기재단·분쇄·연마 장소
26호황사·미세먼지 옥외 작업경보 발령지역만

표의 호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 적힌 분진작업 번호이고, 자주 묻는 작업만 추려 담았습니다. 인정 대상 분진작업은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별표 16에서 정한 분진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입니다. 표에 없는 일을 했더라도 두 번째 갈래로 들어갈 길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표를 읽을 때는 세 번째 칸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1호는 토석·광물·암석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이지만 습기가 있는 상태의 암석등은 빠지고, 단서에서 따로 정한 작업도 제외됩니다. 5호와 6호처럼 암석을 재단·조각하거나 금속을 연마·재단하는 일도 화염을 이용한 작업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용접 역시 금속을 다룬다고 다 드는 게 아니라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한 용접·용단만 19호에 들어갑니다.

목재는 동력을 이용해 절단·연마·분쇄한 경우만, 바깥 일은 황사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옥외 작업만 해당하고요. 같은 직종이라도 이런 조건 하나로 결과가 갈리니, 내가 한 일이 어느 호에 가까운지와 예외 조건에 걸리지 않는지를 함께 맞춰 보는 게 좋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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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한 작업이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 작업이 분진작업이었는지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확인받습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 지금은 그 일을 떠나 종사하였던 근로자도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는데요.

작업 경력을 보여 주는 핵심 서류는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이고, 이 확인서는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만 첨부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사업주 증명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고, 이 역시 최초 신청 때만 해당해요.

여기에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하니, 작업 경력과 몸 상태를 각각 서류로 보여 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서를 받기 전에 앞 소제목 표의 호수와 조건에 내가 맡았던 공정을 맞춰 보면 사업주와 이야기하기도 한결 수월하고요.

정기·임시 건강진단이나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진폐 소견이 나왔다면 길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진단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고 진폐진단 결과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 판정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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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순서맡는 곳하는 일
①근로자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 청구
②근로복지공단건강진단기관에 진폐진단 의뢰
③건강진단기관진폐진단, 6개월 범위 연기 가능
④건강진단기관공단에 진단 결과 통보
⑤진폐심사위원회진단 결과 심사
⑥근로복지공단진폐판정·지급 결정

표에서 근로자가 직접 움직이는 건 ①의 청구와 ③의 진단 받기입니다.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진단일자와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해 알려 주니 그 날짜에 맞춰 가면 되는데요.

진단에서는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 외의 합병증 검사와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1일당 50,000원을 진폐진단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을 미룰 수 있어 결과가 늦어지기도 해요.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해 정합니다.

병형은 0/1이 의증, 1/0·1/1·1/2가 제1형, 2/1·2/2·2/3이 제2형, 3/2·3/3·3/+가 제3형, 큰음영 ABC가 제4형이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와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한 뒤 요양급여 지급 여부와 진폐장해등급, 진폐보상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죠.

지급이든 부지급이든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진폐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 판정 (2026-10-25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어도 진폐진단 수당이 나오나요?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진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진폐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1일당 50,000원을 진폐진단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부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진폐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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