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개 질문)열기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연대납부
- 2인 이상이 함께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 모두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납부단위
- 통장은 1권마다, 통장 외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 납부
- 실질판단
- 과세문서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
- 주택비과세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음
- 금전소비대차비과세
-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인지세를 내지 않음
- 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미납결정
- 인지세를 안 냈거나 덜 낸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그 세액을 결정·경정결정
정부지원사업 Q&A
내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만들거나 넘기거나 바꾸는 계약서를 쓰면,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 권리를 증명하는 다른 문서도 똑같이 봅니다.
과세문서인지는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리기 때문에, 약정서나 확인서처럼 계약서라는 제목이 없어도 내용이 권리의 이전이나 변경이면 대상에 듭니다. 종이로 뽑지 않고 전자문서로 체결한 계약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전자문서만 여기서 빠지므로, 화면에서 서명만 마쳤다는 이유로 인지세와 무관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 처음부터 비과세로 정해진 문서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와 통장,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해 작성하는 증서가 여기에 해당하죠. 토지보상법(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과 보상을 정한 법)이 적용되는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으로 세운 법인에 넘길 때, 그 양도 절차에서 작성하는 증서도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에 걸리지 않고 재산 권리를 다루는 문서라면 과세문서로 보고, 다음으로 금액을 짚어 보시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납세의무·과세문서 및 세액·비과세문서)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문서 | 기준 | 인지세 |
|---|---|---|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내지 않음 |
| 금전소비대차 증서 |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 | 내지 않음 |
| 통장 | 1권마다 | 납부 |
| 통장 외 과세문서 | 1통마다 | 납부 |
금액을 볼 때 먼저 할 일은 내 문서가 인지세를 아예 내지 않는 기준 금액 이하인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문서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서,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의 선을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그대로 대면 안 됩니다.
선을 넘는지는 계약서에 적힌 기재금액으로 판단하니 금액란에 들어갈 숫자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기준 금액을 넘었다면 다음으로 몇 번 내야 하는지를 따져 봅니다.
통장이 아닌 과세문서는 1통마다 내야 하므로, 같은 계약서를 여러 통 만들어 각자 보관하면 통마다 따로 붙여야 하죠. 계약 당사자가 여럿일 때 누가 낼지도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는 작성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냈으려니 하고 넘어가도 내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금액을 잘못 짚어 덜 냈거나 아예 내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내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이미 정한 세액을 바로잡아 다시 정하는 것)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납세의무·과세문서 및 세액·비과세문서·결정 및 경정)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 구분 | 내용 |
|---|---|
| 종이문서용 형태 | 종이문서에 붙이는 출력물 |
| 전자문서용 형태 | 전자문서에 첩부하는 전자적 정보 |
| 전자문서용 예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맺은 문서 |
| 전자문서용 구매 | edoc-revenuestamp.or.kr |
| 전자문서 납부 방법 |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 |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서 냅니다. 사러 들어가기 전에 내 계약서가 종이로 출력해 서명한 문서인지, 전자계약시스템처럼 화면에서 체결한 전자문서인지부터 가려 두셔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에는 종이문서용, 화면에서 맺은 계약서에는 전자문서용 인지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라는 이름의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서 다루고, 구매 화면은 그 사이트에서 열립니다.
종이 계약서라도 인지를 꼭 출력해 붙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할(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문서의 인지세도 이렇게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방법은 국세청 고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사든 기한 안에 붙여야 하니 날짜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출처: 전자수입인지 누리집(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납부)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산 전자수입인지는 언제까지 붙여야 하나요?
| 구분 | 기한 |
|---|---|
| 원칙 |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전자조달시스템 작성 | 과세문서 작성일 |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 그 다음날 |
| 2026년 9월 작성분 | 10.12 |
표의 기한은 인지를 산 날이 아니라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계약서를 쓴 그달이 지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되니, 월말에 서명한 계약서라도 당일에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에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없고 과세문서 작성일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걸리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2026년 9월에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납부일은 10월 12일로 잡혀 있습니다.
기한을 넘겨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그 세액을 결정하게 되니, 계약서를 쓴 날 달력에 기한부터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납부·결정 및 경정),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전자문서만 빠집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한 문서에는 전자적 정보 형태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입니다(첩부).
Q. 인지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합니다.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니 그 안에 붙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지원사업 Q&A
이 글의 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정부 공식 자료를 1:1 대조 검증해 정리했습니다.
검수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
본 페이지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자격·금액은 정부 공식 채널을 따릅니다.
📋 상세 가이드
아래 주제별 상세 가이드를 클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