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인지세 세액 조회하는 법, 기재금액 구간으로 확인하기
계약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진다는데 내 계약서엔 얼마를 붙여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을 겁니다. 세액은 문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정해지고, 인지세는 1통마다 따로 냅니다. 내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세액표 어느 구간에 드는지 조회해 보시면 붙일 세액이 바로 잡힙니다. 세액표 위치부터 납부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세액표 위치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 납부 단위
- 통장은 1권마다, 통장 외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 납부
- 과세 판단 기준
-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와 세액 구분 적용
- 전자계약서
-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도 과세문서에 포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
- 공동 작성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면 작성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 주택 비과세
- 기재금액 1억원 이하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없음
- 9월 작성분 납부
- 10월 12일 인지세 납부 (2026.9월 작성분)
정부지원사업 Q&A
세액표는 어디에 있나요?
| 단계 | 확인할 것 |
|---|---|
| 조문 | 인지세법 제3조 ① |
| 문서 종류 | 명칭 말고 실질적인 내용 |
| 기재금액 | 해당 구간의 세액 |
| 비과세 | 제6조 해당 여부 |
| 통수 | 1통마다 따로 납부 |
계약서 인지세 세액표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제1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지세를 내야 하는 문서를 과세문서라 부르고, 과세문서와 세액을 바로 아래 번호별 항목(각 호)으로 나눠 적어 두었어요.
조문을 열었다면 현행법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인지세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입니다.
조문을 펼쳤다면 표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놓치기 쉬운 곳은 문서 종류를 가리는 단계예요. 계약서 제목에 무엇이라 적혀 있든 과세문서인지, 어느 세액 구분에 드는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각 호를 고르면 엉뚱한 줄을 읽게 됩니다. 이런 판단과 구분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금액 구간을 맞췄다고 끝은 아니고, 통장은 1권마다, 그 밖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니 같은 계약서를 여러 통 만들었다면 통마다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3조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동산 말고 다른 계약서도 같은 표인가요?
| 문서 | 조건 | 인지세 |
|---|---|---|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 기재금액 1억원 이하 | 없음 |
| 금전소비대차 증서 |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 | 없음 |
| 증서·통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 | 없음 |
| 공익사업 토지 양도 증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 | 없음 |
| 전자문서 계약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제외 | 과세 대상 |
네, 부동산 계약서든 다른 계약서든 보는 표는 인지세법 제3조 ① 하나입니다.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만들거나 넘기거나 바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라 부동산 거래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종이 대신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서도 과세문서에 들어가니, 전자문서라서 빠진다고 여기시면 곤란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전자문서만 제외되거든요.
세액표의 금액 구간을 보기 전에 비과세문서인지부터 걸러 내세요.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면 구간을 찾을 필요 없이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조건 칸에 기재금액이 적힌 줄은 경계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라서 이 금액을 넘으면 다시 제3조 세액표로 돌아가 구간을 맞춰야 해요. 1억원 이하 비과세는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에만 붙는 조건이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적용하지 않아요.
공익사업 토지 양도 증서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공익사업에 쓸 토지의 취득과 보상을 정한 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기는 절차에서 작성할 때만 비과세예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이 금액은 누가 내나요?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냅니다. 인지세법 제1조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새로 만들거나 넘기거나 바꾸는 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부 의무를 두고 있어요.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함께 쓰는 경우라면 연대 규정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 모두가 그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라는 말은 공동으로 작성한 사람 누구에게나 그 인지세 전부의 납부 의무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이 내기로 했다는 말만 믿고 넘기기보다 실제로 전자수입인지가 붙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자 보관할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다면 그 계약서도 1통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는 과세문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작성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나 통장은 제6조에 따라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1조·제3조·제6조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금액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뭔가요?
세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금액만큼 인지세를 실제로 내는 단계인데요. 먼저 내 계약서가 종이 계약서인지 전자계약서인지에 따라 사야 할 전자수입인지가 달라집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출력물 형태로 나오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전자계약서라면 전자적 정보 형태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붙임)하는 방식이에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용 누리집(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에 인지세를 내는 이 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 일정도 함께 챙기셔야 하는데요,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9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가 10월 12일로 올라 있습니다. 9월 작성분을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면 이 날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걸리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같은 계약서를 여러 통 만들었다면 납부 전에 통수와 수입인지 수가 맞는지 한 번 더 세어 보세요.
* 출처: 전자수입인지,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붙나요?
전자문서로 작성한 계약서도 인지세법 제3조의 과세문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되며, 전자계약서에는 전자적 정보 형태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합니다.
Q. 계약서 제목을 바꾸면 인지세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인지세법은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목이 아니라 계약의 실제 내용으로 과세 여부와 세액 구분이 정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 전자수입인지
- 국세청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 2026년 10월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