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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자수입인지 사는 법, 구매부터 계약서 첨부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서에 붙이라는 안내를 받으면 종이로 출력하는 건지 화면에서 끝나는 건지부터 걸리게 됩니다. 인지세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첨부해 내는 게 원칙이고, 기한은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사기 전에 내 문서에 맞는 첨부 방법부터 확인해 두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종류부터 기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납부 방식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첨부 갈음
인지세액만큼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하면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납부 단위
통장은 1권마다, 통장 외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
납부 기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작성분
전자조달시스템·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은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
기한 특례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
2026년 9월 작성분
2026년 9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는 10월 12일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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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가 뭔가요?

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를 내는 데 쓰는 인지로, 발행 형태와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종이로 쓴 계약서라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라서, 구매한 인지를 출력해 문서에 붙이는 방식이에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에 첩부하는(전자적으로 붙이는) 정보 형태라 종이로 뽑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하는 전자문서가 이쪽에 드는 대표적인 경우고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니, 전자계약을 주로 쓰는 분이라면 이 고시가 기준이 된다는 점만 알아 두셔도 충분합니다.

사는 곳도 나뉘어 있어요.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전자문서용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루는 www.edoc-revenuestamp.or.kr 로 넘어갑니다.

결국 내 문서가 종이인지 전자문서인지부터 가려 두면 어떤 인지를 살지가 저절로 정해지는 셈이에요.

* 출처: 전자수입인지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누리집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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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붙여야 하나요?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종이로 만든 과세문서라면 붙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인지를 붙이는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면 전자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할(대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바를 따릅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이때 인지세는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먼저 따질 것은 붙이느냐 마느냐보다 그 문서가 과세문서에 드느냐입니다.

과세문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어도 내용이 과세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거든요. 정리하면 종이 과세문서는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어느 쪽을 고르든 인지세액만큼은 내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납부 조항·과세문서 조항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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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짜리를 사야 하나요?

구분기준
통장1권마다 납부
통장 외 과세문서1통마다 납부
과세대상 전자문서과세문서에 포함
문서 이름명칭이 무엇이든 실질 내용으로 판단

얼마짜리 인지를 살지는 내 문서에 매겨지는 인지세액에 달려 있어서, 금액을 고르기 전에 인지세를 어떤 단위로 세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납부 단위예요.

통장 외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므로, 같은 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해 나눠 가진다면 통마다 따로 인지가 필요합니다. 통장은 1권마다 내는 식이라 세는 단위가 다르고요.

다음으로 문서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과세문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니, 내용이 과세문서라면 그에 맞는 세액만큼 인지를 사야 해요.

전자계약으로 만든 문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전자문서만 제외되거든요.

전자문서에는 종이문서용이 아니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쓰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 두세요. 그러니 인지는 내 문서의 인지세액에 맞춰, 작성한 통 수만큼 준비하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과세문서 조항·납부 조항, 전자수입인지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누리집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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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경우납부 기한
원칙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자조달시스템 작성과세문서 작성일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등그 다음날
2026년 9월 작성분10월 12일

납부 기한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모든 기한의 출발점은 과세문서 작성일입니다. 내 문서를 작성한 날이 어느 달에 속하는지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원칙은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라서, 계약서를 쓴 날 바로 처리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안에 인지를 사서 붙이면 됩니다. 예외는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에요.

이런 문서는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바로 납부해야 하니, 입찰이나 조달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이 예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걸리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기한특례도 함께 적용되고요.

이번 달에 처리할 분이라면 2026년 9월 작성분의 인지세 납부일이 국세청 세무일정에 10월 12일로 올라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인지는 기한이 닥쳐서 사기보다 문서를 작성할 때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 납부 조항,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계약으로 맺은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전자계약으로 만든 문서도 인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전자문서는 제외됩니다. 과세 여부는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어디서 사나요?

전자수입인지 누리집에서 전자문서용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루는 www.edoc-revenuestamp.or.kr 로 이어집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에 전자적 정보 형태로 첩부하는(붙이는) 인지입니다.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2017-11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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