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기한 지나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법
인지세 납부기한을 넘긴 걸 뒤늦게 알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지 마음이 급해지죠.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스스로 내면 가산세가 미납 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줄어요. 늦을수록 비율이 오르니 지금은 전자수입인지로 인지세를 납부할 곳부터 찾아 두는 게 좋겠어요. 기간별 가산세부터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기본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
- 기한 후 3개월 이내 납부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납부하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하면 미납 세액의 100분의 200
- 감경 제외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면 기간별로 줄어든 가산세를 적용받지 못함
- 법정납부기한
-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100분의 300 가산세 조항에서 제외
- 9월 작성분 납부기한
- 2026.9월 작성분 인지세 납부: 10월 12일
정부지원사업 Q&A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 납부 시점 | 가산세 |
|---|---|
| 기본 | 미납 세액의 100분의 300 |
| 기한 후 3개월 이내 | 미납 세액의 100분의 10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미납 세액의 100분의 200 |
가산세는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인지세에 위 비율을 곱해 매기니, 덜 낸 세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커지는데요. 국세기본법은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를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 기본으로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매깁니다.
다만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내면 100분의 200으로 낮춰 적용해요. 그래서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중요한데,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은 과세문서(인지세가 붙는 계약서 같은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이 기한이 지난 뒤부터 늦어진 기간을 따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만 감경 비율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서, 언제 내느냐만큼 어떤 상황에서 내느냐도 중요해요.
또 같은 인지세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이 100분의 300 조항에서 제외되니, 매매계약서를 쓰신 분은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납부지연가산세)·인지세법(납부 방법·기한)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늦게라도 스스로 내면 줄어드나요?
네, 기한을 넘겼더라도 스스로 일찍 낼수록 가산세 비율이 내려갑니다. 앞에서 본 대로 기본 100분의 300이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0으로 낮아지거든요.
다만 이 감경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기간별로 줄어든 가산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내면, 3개월 이내에 냈더라도 100분의 100이라는 감경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다른 국세에 붙는 일반 납부지연가산세(늦어진 기간만큼 이자처럼 불어나는 가산세)는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세 가산세는 늦어진 기간 구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고, 줄어든 비율을 받는 길은 경정 소식보다 먼저 내 손으로 계산한 인지세를 내는 거예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납부지연가산세)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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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 구분 | 기준 |
|---|---|
| 일반 과세문서 | 기본 100분의 300 |
|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 100분의 300 조항 제외 |
| 2023년 1월 1일 이전 작성 부동산 증서 | 미납·과소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
| 주택 증서(기재금액 1억원 이하) | 인지세 납부 안 함 |
부동산 매매계약서처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일반 과세문서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데요. 국세기본법은 인지세 가산세 100분의 300 조항을 두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제외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기간별 감경 비율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게 맞아요. 다만 작성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를 내지 않았거나 덜 냈다면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다른 문서와 같아서 부동산 증서도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내야 해요. 낼 세액은 기재금액 구간으로 정해지는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증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15만원, 10억원 초과면 35만원이에요.
반대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가산세를 따지기 전에 계약서에 적힌 금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납부지연가산세)·인지세법(비과세문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매매계약서 작성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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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려면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단계 | 할 일 |
|---|---|
| 기한 확인 | 작성 달의 다음 달 10일 |
| 인지 마련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출력물 |
| 첨부 | 과세문서에 붙여 납부 |
| 소인 | 납부서비스에 사용 사실 입력 |
종이로 쓴 계약서라면 위 순서대로 내면 되는데요.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내는 것이 기본이고, 이 인지는 종이문서에 붙이는 출력물 형태입니다.
붙인 뒤에는 소인(인지를 썼다고 표시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하는데,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했다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게 돼요. 인지를 붙이는 대신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과세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해서 첨부를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맺은 전자문서라면 종이문서용이 아니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쓰는데, 이 인지는 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기한도 다시 짚어 보면,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과세문서는 다음 달이 아니라 작성일에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또 2026년 9월 작성분은 국세청 세무일정에 10월 12일이 인지세 납부기한으로 올라 있어서, 그 안에 마치면 가산세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납부 방법·기한), 전자수입인지,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상대방과 함께 썼다면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 모두가 그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함께 책임지고)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냈으려니 하고 넘기기보다 누가 낼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납부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기한일이 쉬는 날에 걸리는지 달력에서 먼저 보면 내 인지세가 늦은 것인지 정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비과세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납부 방법·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세법(납세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 계약하기 > 매매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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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