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재산 기준, 배우자 재산과 자가 부동산은 어디까지 보나?
자가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힐까 봐 걱정되실 텐데요. 먼저 정리하면, 일반 개인워크아웃에는 재산액 자체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협약이 정한 건 총채무액 기준(15억원 이하)뿐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협약이 실제로 보는 건 "재산"이 아니라 "합산 소득"인데, 이마저 주택담보대출 특례라는 별도 제도에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자가가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특례는 1주택 소유자를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정확히 어디까지 보는지, 조문 그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일반 개인워크아웃 재산 상한
- 없음 — 채무액 상한(15억원 이하)만 규정
- 신청서 재산 기재
- 재산 및 채무내역을 적어야 하나 상한 수치는 없음
- 배우자 관련 요건
- 재산이 아니라 "합산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특례 한정)
- 자가 요건
- 주택담보대출 특례는 오히려 1주택 소유자를 요구
- 주택가격 상한(특례)
- 6억원 이하
- 부동산담보채권 요건(일반)
- 담보물건 주택 + 연체 31일 이상 + 채무자 거주
- 담보권실행유예
- 특례 요건 충족 시 최장 12개월 담보권 실행 유예
- 담보채권 상환기간
- 최장 20년(잔존기간 초과분은 그 잔존기간)
정부지원사업 Q&A
개인워크아웃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정리하면, 일반 개인워크아웃에는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상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협약 제4조가 정한 건 총채무액 기준입니다.
채권금융회사에 진 총 채무가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게 조문에 적힌 전부입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성명·주소와 함께 재산 및 채무내역, 소득을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재산 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쓰이는데, 이건 "얼마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숫자 기준과는 다릅니다. 숫자로 된 재산 상한이 등장하는 건 딱 한 곳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따로 다루는 특례 조항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짚겠습니다.
일반 개인워크아웃의 기준선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7조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배우자 재산도 보나요?
정확히 짚으면, 협약이 보는 건 배우자의 "재산"이 아니라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입니다. 협약 제34조가 정한 주택담보대출 특례의 요건 세 가지 중 하나가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재산이라는 단어는 이 조문 어디에도 없고, 소득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준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따로 조정받는 특례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만 걸리는 조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례를 쓰지 않는 일반 신청자라면, 배우자의 소득이든 재산이든 합산해서 본다는 규정 자체가 협약 조문에 없습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4조(주택담보대출 특례)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자가가 있으면 안 되나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특례가 요구하는 요건 세 가지를 보면, 그중 하나가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즉 이 특례는 자가가 있는 사람, 그중에서도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가가 있다고 신청이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가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이 특례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힌 주택 자체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데, 협약 제5조는 부동산담보채권이 되려면 담보물건이 주택이어야 하고, 그 주택담보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1일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원격지 근무나 부모 부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집에 못 사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요건 | 내용 |
|---|---|
| 부동산담보채권 | 담보물건 주택 + 연체 31일 이상 + 채무자 거주(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 주택 소유 |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 배우자 합산 소득 | 연 7천만원 이하 |
주택담보대출 특례 요건 원문을 협약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협약 주택담보대출 특례 조문 보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제34조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담보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먼저 상환기간부터 보면,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존상환기간이 20년을 넘는 채권이라면 그 잔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앞서 본 주택담보대출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라면 한 가지가 더 열립니다. 협약 제35조에 따라 최장 12개월 범위 안에서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 곧 경매 같은 절차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그리고 특례나 담보권실행유예가 확정된 담보주택이라면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협약 제36조는 위원회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그 주택이 신속하게 매매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요하면 위원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담보채권은 그냥 오래 갚거나, 경매를 잠시 미루거나, 아예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세 갈래 길이 있는 셈입니다.
차량 같은 다른 재산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차량 편 다시 보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제35조·제36조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담보대출 특례의 배우자 합산 소득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연 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4조는 주택담보대출 특례 대상 요건 중 하나로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채무조정 자체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6억원 상한은 주택담보대출 "특례"의 대상 요건일 뿐입니다. 특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반 담보채권으로서의 채무조정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담보채권 상환기간(최장 20년) 등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