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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뜻과 프리워크아웃 차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어디에 속하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연체가 90일을 넘었는데 프리워크아웃 안내를 찾아보면 31~89일까지만 해당한다고 나와 헷갈리실 텐데요. 그 위 칸을 맡는 게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자는 전액, 원금까지 미상각 최대 30%·상각 20~70% 감면받는 대신 공공정보가 등재된다는 점이 프리워크아웃과 갈리는 자리고요. 뜻과 차이, 신복위 채무조정 세 단계 중 위치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체기간
90일 이상 (상환하지 않고 지난 기간이 3개월 이상)
총 채무 한도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자 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20~70%
상환기간
무담보 최장 8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최장 10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 및 보증인
공공정보
1101 등재 —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
프리워크아웃과 경계
연체 31~89일은 프리워크아웃, 90일부터 개인워크아웃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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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을 넘긴 사람이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받고 남은 빚을 길게 나눠 갚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제도를 "90일 이상 연체가 되었다면, 상환 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 받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줄로 적어 두었는데요.

앞 단계인 신속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이 이자율을 낮춰 주는 데서 멈추는 것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위원회 제도 가운데 원금이 깎이는 첫 단계입니다. 감면 폭은 채권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회사가 아직 손실 처리하지 않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이미 손실로 털어낸 상각채권은 20~70%까지 원금이 줄고,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추고,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공공정보(1101)가 등재되고, 이건 1년간 성실상환해야 풀립니다. 이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신용회복지원협약은 이 제도를 그냥 "채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협약 제2조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요건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구분한다고 적어 두었고, 여기서 맨 뒤의 채무조정이 우리가 개인워크아웃이라 부르는 그것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감면율이 정해진 몫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이라고 단서를 달아 둔 만큼, 위에 적힌 폭의 맨 끝이 곧 내 감면율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한 줄 요약

연체 90일 이상 →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원금 감면(미상각 최대 30%, 상각 20~70%) → 나눠 갚기. 확정되면 공공정보 1101이 등재되고 1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조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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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과 뭐가 다른가요?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페이지 제목을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라고 나란히 적어 두었는데요.

개인워크아웃과는 연체일수로 갈립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면 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면 개인워크아웃이고요. 가장 크게 벌어지는 건 원금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낮춰 주는 데까지이고 원금은 그대로 남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한 뒤 원금까지 줄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 기록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에 올라가지 않는데, 개인워크아웃은 확정되면 공공정보가 등재되고 완제하거나 1년이 지나야 해제됩니다. 세 번째가 상환기간인데 여기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안내 페이지는 "최장 8년"이라 적었고 제도 비교표는 "최장 10년"이라 적어 두었거든요. 둘 다 맞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가 무담보채권 상환기간을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최장 10년, 채무조정은 최장 8년으로 정하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채무자는 최장 10년으로 늘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은 원칙 8년이고, 소득이 낮으면 10년까지 늘어납니다.

갚는 방식도 다릅니다. 협약 제18조는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채무조정은 원금을 균등분할상환한다고 나눠 두었습니다.

주택담보채무는 두 제도 모두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따로 갑니다. 반대로 같은 것도 많습니다.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라는 한도, 최근 6개월 이내 새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 6개월 단위 최장 3년 유예에 유예이자율 연 2%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구분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90일 이상31일 이상 89일 이하
총 채무 한도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자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인하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없음
상환기간(무담보)최장 8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최장 10년최장 10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택담보채무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유예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공공정보등재 — 완제 또는 1년 경과 시 해제미등재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7조·제18조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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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나요?

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비교표를 보면 표가 두 덩어리로 나뉘는데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세 가지가 신용회복위원회 칸에 묶여 있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 칸에 따로 있습니다. 같은 "빚을 줄인다"는 말이어도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회 제도는 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받아 조정안을 확정하는 합의 절차이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니까요. 신청은 상담 예약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는 1600-5500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고, 해외에서는 +82-2-6337-2000으로 연결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챙기면 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중에서 PASS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으니 이것만 주의하시고요. 소득과 재산, 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미리 셈해 두셔야 합니다. 위원회는 상담·접수부터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안내하고, 심사 기간도 접수일부터 평균 2개월이며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접수일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갚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접수해서 합의서까지 두 달인데, 그 두 달은 상담 자리를 잡는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전화든 인터넷이든 예약 창구를 먼저 열어 두세요.

채무조정 상담 예약하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채무조정 절차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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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 중 어디에 속하나요?

연체일수를 축으로 늘어놓으면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 개인워크아웃이고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세 단계 가운데 마지막 칸이자, 원금 감면이 처음 열리는 칸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고정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해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면 법원의 개인회생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감당이 안 되면 개인파산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액 기준도 칸마다 다릅니다. 위원회 세 제도는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라는 같은 한도를 쓰고, 개인회생은 총 채무 25억원 이하(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개인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연체일수와 상환 능력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요. 단계별로 조건과 감면 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그쪽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연체일수로 본 다섯 칸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 31~89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 (상환 불가) 법원 개인회생 → (재산 처분해도 불가) 법원 개인파산. 앞의 세 칸이 신용회복위원회, 뒤의 두 칸이 법원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칸이 바뀌고 원금 감면 여부까지 갈리니, 다섯 제도를 나란히 놓고 내 연체일수를 대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단계별 채무조정 비교 보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표(캡처 대조),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안내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정확히 며칠부터 신청되나요?

연체기간 90일 이상부터입니다. 위원회 FAQ는 연체등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지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프리워크아웃을 쓰다가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뀐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위원회 비교표는 연체기간 31~89일인 채무자를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나눠 두었고, 어느 제도로 갈지는 신청 시점의 연체일수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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