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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중 차량 유지되나요, 중고차 구입 조건부터 장기렌트와 리스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데 계속 탈 수 있을지, 혹시 새로 살 수는 있을지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자동차는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유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생계와 직접 관계가 없다면 매각해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쓰도록 안내되는데요. 할부가 남은 차라면 그 할부금 자체는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차를 계속 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기준으로 갈립니다. 중고차를 사거나 장기렌트·리스를 새로 계약하는 건 금지 규정이 없는 대신, 여신 심사라는 또 다른 문턱이 있고요. 차와 관련해 헷갈리는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자동차 보유 원칙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생계 무관 차량
매각 등으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함
처분 대상 예시 ①
최근 2년 이내 생산된 2,000cc 이상 자동차
처분 대상 예시 ②
청산가치(시세-담보대출 잔액) 1천만원 이상
처분 대상 예시 ③
자동차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 50만원 이상
차할부 채권 성격
할부금융이라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협약 제5조)
중고차 구입 규정
공식 금지 없음 — 할부 구매 시 여신 심사 적용
리스/렌트
리스/신기술금융은 협약기관 목록에 별도 구분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워크아웃 중에 차를 계속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자동차를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를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동차는 매각 등을 통해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도 밝히고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생계와 무관하다"고 보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위원회는 세 가지 예시를 들어 둡니다.

최근 2년 이내 생산된 2,000cc 이상 자동차, 청산가치(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값)가 1천만원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로 제시된 것이지, 여기 하나라도 해당하면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고 못박은 확정 기준선은 아닙니다.

내 차가 여기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생계 필요성을 가늠하는 예시

최근 2년 이내 생산된 2,000cc 이상 / 청산가치 1천만원 이상 / 담보대출 월 상환액 50만원 이상. 셋 다 예시일 뿐 확정 기준선은 아닙니다.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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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부가 남은 차는 어떻게 되나요?

할부금 자체와 차량 보유 여부, 이 둘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먼저 할부금 쪽을 보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는 대출·신용카드와 함께 할부금융을 개인채무조정 대상 채권 세 번째로 적어 두었습니다.

채권금융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이 채권을 넘겨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로 대상 채권으로 봅니다. 즉 자동차 할부금 자체는 다른 빚과 똑같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차를 계속 탈 수 있느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할부가 남아 있어도, 그 차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속 탈 수 있고, 반대로 할부를 다 갚았어도 생계와 무관한 고가 차량이라면 매각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운 할부라면 한 가지 더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은 시점부터 보증인의 채권도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5조(개인채무조정 채권의 범위)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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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차를 살 수 있나요?

중고차를 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공식 규정은 없습니다. 현금으로 사는 경우라면 특별히 걸리는 조항이 없고요.

다만 할부나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앞서 다른 편에서 여러 번 확인한 것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대출이나 카드 같은 여신은 소득, 신용상태, 연체이력 등을 금융회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중고차 할부도 하나의 여신이라 이 심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재산이 생기는 것 자체가 재산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금액이 걸린 구매라면 미리 상담에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로 중고차를 산다면 그 채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협약 조문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협약 대상 채권 조문 보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FAQ) (2026-09-16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장기렌트나 리스는 가능한가요?

가능성 자체를 막는 공식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기관 목록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할부금융사와 나란히 리스·신기술금융이라는 별도 구분이 잡혀 있는데요. 이건 이미 리스나 신기술금융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 새로 리스나 렌트 계약을 맺을 때의 심사 기준을 정한 건 아닙니다.

새로 장기렌트나 리스를 계약하려는 경우라면, 그건 리스사나 렌트사가 자체적으로 신용정보와 소득 등을 살펴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대출이나 카드, 중고차 할부와 마찬가지로 여신 심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면 통과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없어, 계약 전에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차량 관련 재산 기준이 헷갈리면 상담에서 내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재산 기준 상담받기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기관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보유 기준 예시 3가지는 정확히 뭔가요?

최근 2년 이내 생산된 2,000cc 이상 자동차, 청산가치(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값)가 1천만원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생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예시로 제시된 것입니다.

Q. 자동차 할부도 협약기관 조회에 나오나요?

네. 채무조정 협약기관 목록에는 은행·카드사와 함께 할부금융사, 리스/신기술금융이 별도 구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내 자동차 할부 회사가 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면 조정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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