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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조건은 연체 90일부터인가? 소득 기준과 최저생계비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6 검수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찾아보면 채무액·연체일수·소득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내가 되는지부터 헷갈립니다. 정작 조건은 세 줄입니다 — 채무 중 어느 하나가 90일 넘게 밀렸고,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신청 전 6개월 새 생긴 빚이 30%를 넘거나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을 모르면 엉뚱한 데서 걸리는데요. 조건 하나하나를 조문 그대로 짚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연체 요건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
채무 한도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소득 요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못 미쳐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최저생계비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협약에 금액은 없다
새 채무 제한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이면 신청 불가
협약외채무 제한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20% 이상이면 신청 불가
재신청 제한
효력 상실일부터 3개월 · 기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불가
그 밖의 배제
재산 도피·은닉, 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채무 관련 소송 중
소득 증빙
최근 입사자는 근로계약서로 갈음 · 정기적인 부동산 임대수익도 인정 가능

정부지원사업 Q&A

1

개인워크아웃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 페이지에 적어 둔 신청 대상은 세 줄입니다. 연체기간 90일 이상일 것, 채권금융회사에 진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일 것,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것.

근거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를 펴 보면 구조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제1항이 모두 충족해야 할 요건으로 총채무액 한도와 함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을 걸어 두었고, 제4항이 채무조정, 곧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갖춰야 할 쪽인데요.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건 반대쪽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일곱 가지로 따로 세워 두었거든요. 앞서 본 6개월 내 새 채무 30% 규정도 실은 이 배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요건처럼 적었고 협약은 "3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고 배제처럼 적었을 뿐, 같은 선을 양쪽에서 부른 것입니다.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게 진 빚이 전체 원금의 20%를 넘어도 막히는데, 이건 조정 대상이 아닌 빚이 너무 크면 조정을 해도 생활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협약에 준해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하면 그 채무는 빼고 셀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갖출 것 ①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갖출 것 ②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또는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갖출 것 ③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면 안 됨 ①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음
걸리면 안 됨 ②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음(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예외)
걸리면 안 됨 ③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임
걸리면 안 됨 ④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됨
걸리면 안 됨 ⑤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20% 이상
걸리면 안 됨 ⑥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
걸리면 안 됨 ⑦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중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일반) 안내,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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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 90일이 지나야 하나요?

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이 지나야 문이 열립니다. 다만 조건을 오해해서 신청을 미루는 분이 계신데요.

협약 제4조 제4항은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갖고 있는 빚 전부가 석 달씩 밀려야 하는 게 아니라, 그중 한 건만 3개월을 넘기면 요건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카드 대금만 석 달째 밀리고 다른 대출은 아직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0일과 3개월이 섞여 나오는 것도 헷갈리는 자리인데, 같은 기준을 문서마다 달리 적은 것뿐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안내와 제도 비교표는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로, 협약과 FAQ는 "3개월 이상"으로 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FAQ는 한 발 더 나가서, 연체등정보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지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용정보에 기록이 떴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갚지 못한 기간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아직 89일이라면 이 제도가 아니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칸입니다. 하루 차이로 제도가 갈리고 원금 감면 여부까지 달라지니, 날짜를 정확히 세어 보는 게 먼저입니다.

연체일수로 갈리는 자리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 31~89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보유한 채무 가운데 어느 하나만 3개월을 넘기면 요건을 채웁니다.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4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비교, FAQ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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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얼마부터 되나요?

금액으로 된 하한선을 찾으신다면, 공식 안내에는 그런 숫자가 없습니다. 협약이 정한 소득 요건은 제4조 제1항 제2호 한 줄인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호는 뒤에 길을 하나 더 열어 둡니다. 채무자의 재산, 채무,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도 신청 대상이라는 겁니다.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문이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한 경우라도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소득제공인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상환자금을 도와주는 방식이고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어서 소득을 제공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빙이 애매한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명세서를 낼 수 없으면 소득을 예상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수익도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수입이 요건을 채우는지는 금액표가 아니라 서류를 놓고 따지는 문제가 됩니다.

소득제공을 쓸지, 근로계약서로 갈음할지는 서류를 펼쳐 놓고서야 갈립니다. 내 수입이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 기준 상담받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1항 제2호, 신용회복위원회 FAQ (2026-09-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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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따지나요?

협약은 최저생계비를 "채무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그게 월 얼마냐가 궁금하실 텐데, 협약 어디에도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6조가 최저생계비는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고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위원장이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는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같은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해 공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는 해마다 고정된 한 숫자가 아니라 이 재료들을 반영해 정해지는 값이고, 협약이 특례 조항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라고 쓰는 데서 보이듯 혼자 사는지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값이 중요한 이유는 두 군데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신청 자격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갚을 금액입니다.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에 돌려지는 구조라,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잡히느냐가 곧 월 변제금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 내 경우의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고,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는 협약 조문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세 가지 재료 (협약 제6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② 3년마다 실시·공표하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③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이 셋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하고, 협약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협약에 없다 보니 떠도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 쉬운데, 자격과 월 변제금이 모두 여기서 갈립니다. 조문에 적힌 기준부터 직접 확인해 두세요.

협약 신청대상 조문 보기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제2조 제6호·제6조 (2026-09-1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 제4조 제1항 제2호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와 함께, 재산·채무·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도 신청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위원회 FAQ도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해도 가족 등의 도움으로 상환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카드 대금만 90일을 넘겼고 다른 대출은 정상인데 신청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4조 제4항은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된다고 정합니다. 보유한 채무 전부가 연체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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