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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홈택스로 하는 법, 매출 매입 입력부터 전송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을 열어 놓고도 어느 메뉴부터 눌러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게 되죠. 소규모 법인을 뺀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직접 신고해야 하는데요. 해당한다면 마감이 몰리기 전에 홈택스로 예정신고를 끝내 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메뉴 고르기부터 매출·매입 입력, 전송과 접수 확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예정신고 기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026.2기 예정신고·납부
2026.7~9월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목록에 26일로 올라 있음
개인 일반·소규모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는 예정신고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로 납부하고, 이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예정고지 대상자도 신고 가능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
홈택스 메뉴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영세율 첨부 서류
영세율 매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음
세금 납부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은 예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거나,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 메뉴로 신고
접수 확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증과 납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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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는 누가 직접 해야 하나요?

사업자예정 때 하는 일
법인사업자예정신고·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예정고지서로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예정고지서로 납부
사업 부진·조기환급예정신고 가능(고지 취소)
간이과세자1년 단위로 신고·납부

표는 사업자 유형별로 예정신고 때 하는 일을 나눈 것이라, 내 줄을 먼저 찾고 아래 조건을 맞춰 보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같은 법인이라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함께 예정고지 쪽으로 갑니다. 국세청 안내 표현으로 '예정신고의무 없음'에 해당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내게 돼요.

이렇게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고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 한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는 점까지 알아 두시면 고지서와 신고서 사이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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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어느 메뉴에서 시작하나요?

단계누를 메뉴
메뉴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화면부가가치세 과세신고
기한 안 신고정기예정신고
기한 안 조기환급조기환급 신고 선택
기한이 지남기한 후 신고

표는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시작하는 길을 위에서부터 적은 것이고, 아래 세 줄은 내 상황에 맞는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화면이 나오는데, 예정신고도 여기서 출발해요.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면 '정기예정신고'를 누르시면 되고,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분은 기한 내 조기환급 신고용 선택지를 따로 고르셔야 합니다. 7~9월분을 신고하는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목록에 26일로 올라 있는데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되는 특례가 반영된 날짜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정기예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메뉴로 들어가야 하니 메뉴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예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방법에 국세정보통신망 제출을 포함해 두었기 때문에, 홈택스로 전송한 신고서도 제출로 인정됩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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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매입은 어떤 순서로 입력하나요?

매출과 매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예정신고서에 적으라고 정한 항목에 맞춰 채운다고 생각하면 흐름이 잡히는데요. 신고서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이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납부세액과 그 계산 근거, 공제세액과 그 계산 근거를 적게 돼 있습니다.

매출 쪽에서 낼 세액이 잡히고 매입 쪽에서 공제받을 세액이 잡히니, 두 칸의 계산 근거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이에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첨부할 서류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올릴 수 있어요. 입력을 마쳤다면 '신고서 미리보기'로 숫자와 계산 근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 번 훑어보세요.

내용검증에서 오류가 걸리면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뜨는데, 이때는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확인한 뒤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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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한 신고서가 접수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송을 마쳤다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로 들어가 접수증이 나오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내용에는 과세년월, 신고구분, 신고서종류, 신고유형이 표로 정리돼 나오는데요.

과세년월이 이번에 신고한 예정신고기간과 맞는지, 신고구분과 신고유형이 처음 고른 메뉴와 같은지 차례로 짚어 보세요. 제출 단계에서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서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 접수내용에 나타나지 않으니, 오류를 고친 뒤 다시 제출하고 조회를 한 번 더 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접수 확인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거나,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이나 체신관서에 내야 하거든요.

같은 조회 메뉴 이름에 납부서가 함께 붙어 있으니 접수증을 확인한 김에 납부서까지 열어 보고 납부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 10월 목록에 올라 있는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도 이 특례를 반영한 날짜입니다.

Q.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첫 예정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규사업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한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셉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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