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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하는 법,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선택하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예정고지서를 받아 들고 카드로 낼지 통장에서 바로 이체할지 고민하다 보면 손이 자꾸 멈칫합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고 그 몫은 납세자 부담입니다. 수수료와 이용시간이 창구마다 달라 내 형편에 맞는 납부 방법부터 선택해 두시면 마감 날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창구별 차이와 기한 당일 주의점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카드 납부일 기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때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용카드 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 납세자 부담
체크카드 수수료
체크카드는 납부세액의 0.15%~0.5%, 납세자 부담
카드 납부 이용시간
신용카드 국세납부 누리집(giro.or.kr) 이용시간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홈택스·인터넷지로 계좌이체 이용시간
07:00 ~ 23:30, 연중무휴
ARS 이용시간
평일 09:00 ~ 17:00, 토·일·공휴일 휴무
기한 지난 뒤 자동이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음

정부지원사업 Q&A

1

납부는 어디서 하나요?

창구방법
홈택스·인터넷지로공동인증서로 계좌이체
은행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로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보안카드로 계좌이체
카드 납부홈택스·카드로택스·CD/ATM·세무관서 단말기
예금계좌 자동이체고지받은 국세 중 정한 세목

표는 국세청 전자납부 안내에 나온 납부 창구를 방법별로 묶은 것인데요. 국세는 현금으로 낼 수 있고, 은행 계좌에서 바로 보내는 계좌이체도 현금 납부에 들어갑니다.

집에서 처리하려면 홈택스에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로 들어가 세금납부 선택 화면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고르면 돼요. 같은 계좌이체라도 홈택스·인터넷지로와 은행 인터넷뱅킹은 공동인증서로, 은행 텔레뱅킹을 쓰는 ARS는 보안카드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식이라 미리 챙겨 둘 것이 다릅니다.

카드로 내고 싶다면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면 되고, 전국 세무관서에 놓인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낼 수 있어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세목은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납부 안내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서, 쓰던 은행 화면이 달라졌다면 표의 방법 칸을 기준으로 메뉴를 다시 찾아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세청 — 국세전자납부 안내·신용카드납부 안내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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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구분수수료부담
신용카드납부세액의 0.4%~0.8%납세자
체크카드납부세액의 0.15%~0.5%납세자
카드 수수료 법정 상한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법령 기준

표의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에 곱하는 비율이라, 같은 고지세액이라도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에 따라 얹히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어 고지서 금액과 별도로 더 나갑니다.

국세청은 이 수수료가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맞추려고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매기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표의 마지막 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수수료에 걸어 둔 상한이라, 실제 수수료율이 이 테두리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카드 납부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직불카드로도 할 수 있고,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거쳐 처리되는 구조예요. 카드 납부화면에서 입력이 꼬이거나 결제 중 오류가 나는 일은 금융결제원 소관이고,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번호는 1577-5500입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는 분이라면 현금 납부에 들어가는 계좌이체와 나란히 놓고 고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출처: 국세청 — 신용카드납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시행령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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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뭐가 다른가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 납부 안내와 국세징수법 조문에는 가상계좌가 납부 방법으로 따로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는 안내에 적힌 계좌이체가 어떤 방식인지를 기준으로 짚어 드릴게요.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현금으로 낼 수 있게 하면서 계좌이체도 그 현금 납부에 넣어 두었습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거쳐 승인되는 카드 납부와 달리, 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현금 납부로 취급된다는 뜻이죠. 계좌이체 경로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갈리는데요.

홈택스·인터넷지로와 은행 인터넷뱅킹은 공동인증서를 쓰고, 은행 텔레뱅킹으로 하는 ARS는 보안카드를 씁니다.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는 공휴일까지 포함해 365일 열려 있어 주말에 처리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낸 뒤에는 계좌이체 납부확인서 같은 전자 납부증명서류가 수납기관 영수증을 갈음하니, 화면에서 받은 확인서를 보관해 두면 됩니다. 어느 경로로 보내든 이체할 세액은 고지서나 납부서에서 미리 확인하고 넣으셔야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세청 — 국세전자납부 안내·신용카드납부 안내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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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 당일 밤에 내도 되나요?

창구이용시간
카드 납부(giro.or.kr)00:30 ~ 23:30, 연중무휴
홈택스·인터넷지로 계좌이체07:00 ~ 23:30, 연중무휴
ARS(텔레뱅킹)평일 09:00 ~ 17:00

기한 당일 밤이라면 표에서 시작 시각보다 끝나는 시각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카드로 내든 홈택스·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를 하든 마감 시각 안에 결제나 이체를 끝내야 하고, 표에 적힌 창구는 그 시각을 넘기면 열려 있지 않습니다. ARS는 평일 낮에만 열리고 토·일·공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기한 당일 밤에는 처음부터 고를 수 없는 방법이에요.

카드로 낼 때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니, 카드 결제 승인이 기한 당일 안에 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고지세액을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걸어 두셨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낼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긴 뒤에는 자동이체에 기대지 말고 다른 창구로 직접 내셔야 해요.

홈택스로 계좌이체할 때는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므로, 늦은 밤 인증서 문제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낮에 미리 로그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출처: 국세청 — 국세전자납부 안내·신용카드납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시행령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납부 영수증은 은행 창구에서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좌이체 납부확인서처럼 전자적 장치로 받은 납부증명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해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냈다면 그 납부확인서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Q. 카드로 낼 수 있는 세금과 카드사가 정해져 있나요?

카드 납부는 모든 세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우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으로 총 14개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부가세 납부 방법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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