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내는 세금 정리, 국세청 세무일정으로 기한 확인하는 법
달력에 적어 둔 10일, 25일이 일정표에선 12일, 26일로 바뀌어 있어 고개가 갸웃거려지죠.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는 특례가 있어 일정표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어림하지 말고 국세청 세무일정에서 내 세금의 10월 기한부터 확인해 두면 마감 날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세목별 기한부터 신고·납부 창구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원천세 기한
- 월 10, 일 12: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6.9월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 월 10, 일 26: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6.7~9월분)
- 기한 특례
-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국세기본법 제5조)
- 원천세 법정 납부기한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
- 예정고지 징수 제외
- 개인사업자라도 예정고지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사업 부진 시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음
정부지원사업 Q&A
10월에는 어떤 세금을 내나요?
| 세목 | 기한 | 대상분 |
|---|---|---|
| 원천세 | 12일 | 9월분 |
|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 12일 | 9월분 |
| 인지세 | 12일 | 9월 작성분 |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26일 | 2기 7~9월분 |
| 주세 | 26일 | 7~9월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 26일 | 7~9월분 |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 26일 | 9월분 |
표는 국세청 세무일정의 10월 목록을 기한 날짜별로 옮긴 것인데요. 기한 칸이 같은 줄끼리 묶으면 원천세·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인지세는 12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주세·개별소비세는 26일로 나뉩니다.
대상분 칸은 이번에 내는 돈이 어느 기간 몫인지 알려 주는 자리라 기한과 함께 보셔야 해요. 원천세와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는 9월분을 내는 것이고, 인지세는 9월 작성분이 대상이고요.
개별소비세는 석유류와 담배를 뺀 품목이 7~9월분인 반면, 과세유흥장소는 9월분만 따로 신고·납부하니 업종에 맞는 줄을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따져 정해진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어, 매달 내는 사업장과 기한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2기 예정신고기간인 7~9월분을 이달에 신고·납부하는 차례인데,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사업자는 신고서 대신 세무서가 정한 고지세액을 내는 방식이 따로 있어 아래에서 짚겠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세무일정 2026년 10월 목록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왜 10일이 아니라 12일, 25일이 아니라 26일인가요?
법이 정한 기한부터 보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나오는 예정고지 역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 세무일정의 10월 목록에는 원천세가 12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26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잇는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내용이라, 법조문의 날짜가 언제나 그대로 마감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표 날짜가 법정 날짜보다 뒤에 잡혀 있다면 이 특례를 거친 결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마다 10일, 25일로 외워 두고 움직이기보다 그달 세무일정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해요. 반대로 법정 날짜가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달에는 10일, 25일이 그대로 마감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청 — 세무일정 기한 특례 안내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국세청 세무일정은 어디서 어떻게 보나요?
| 단계 | 누를 곳 |
|---|---|
| 누리집 | 국세청 |
| 메뉴 | 국세정책/제도 |
| 자료실 | 통합자료실 |
| 일정 | 세무일정 |
| 보기 | 목록형 |
| 기간 | 2026년 > 10월 |
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10월 목록에 닿기까지 누르는 곳을 차례대로 적은 것이라, 위에서부터 따라가시면 됩니다. 목록형을 고르면 월·일과 함께 세목별 신고·납부 내용이 한 줄씩 나오고, 끝에 어느 기간 몫인지가 붙어 있는데요.
같은 날짜에 여러 세목이 겹쳐 있으니 내 사업에 해당하는 줄만 골라 읽는 게 요령이에요. 개별소비세처럼 석유류·담배 제외분과 과세유흥장소분이 따로 적힌 세목은 대상 기간까지 다르니 더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같은 페이지에는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기한 특례 안내도 함께 실려 있어, 목록 날짜가 법조문과 다르게 보일 때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와 월만 바꾸면 다른 달 일정도 같은 순서로 열리니, 다음 달 기한을 미리 볼 때도 이 경로를 그대로 쓰면 돼요.
해마다 챙기는 세목이 있다면 세무일정 페이지의 구글캘린더로 일정 보내기로 내 달력에 옮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내 세금은 어디서 신고하고 내나요?
| 구분 | 신고·납부처 |
|---|---|
| 원천세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 |
| 부가세 예정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신고서와 함께 납부) |
| 부가세 납부서 납부 | 한국은행(대리점 포함)·체신관서 |
|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 관할 세무서장이 금액을 정해 징수 |
표의 원천세 줄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내도록 한 소득세법 조문을 옮긴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서 그 기간 납부세액을 함께 내거나,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대리점 포함)이나 체신관서에 내는 길이 열려 있어요.
여기서 갈림길은 내가 개인사업자인지인데요.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금액을 정해 징수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쓰기보다 고지된 세액을 내는 흐름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로 걷지 않고,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도 징수에서 빠지고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나빠진 사업자는 고지세액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 납부세액을 낼 수 있어, 이번 실적이 지난 과세기간보다 떨어졌다면 이 길이 맞는지 따져 볼 만합니다.
세무서 창구로 직접 가실 계획이라면 국세청 세무일정 페이지에 걸린 세무서 민원실 대기인원조회로 얼마나 붐비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청 —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를 매달 내지 않고 반기마다 낼 수도 있나요?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Q.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고지세액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나오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출처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 목록형 > 2026년 > 10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