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조회하는 법, 홈택스에서 고지세액 확인하기
우편함을 몇 번 열어 봐도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없으면 이번엔 넘어가도 되는지 찜찜하기만 합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정해지고,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내 고지세액부터 조회해 두면 헛걱정이 줄어듭니다. 발송 시기부터 고지 내역이 없는 경우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서 발송
- 4월·10월
- 예정고지 대상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고지세액 계산 방식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
- 고지세액 납부 후 처리
-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됨
- 고지 제외(금액 기준·유형 전환)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
- 10월 26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고지 취소
- 휴업·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됨
정부지원사업 Q&A
예정고지서는 언제 발송되나요?
| 구분 | 대상 | 시기 |
|---|---|---|
| 예정고지서 발송 |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 | 4월·10월 |
| 2기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 | 10.1.~10.25. |
| 2026년 2기 예정신고 납부 | 국세청 세무일정 | 10월 26일 |
| 2기 확정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 | 다음해 1.1.~1.25. |
표의 첫 줄이 곧 답인데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나오는 예정고지서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이렇게 예정고지서로 내는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실적을 따로 정리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고지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법령에서도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의 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표의 둘째 줄은 법인사업자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예정신고하는 매년 공통 안내예요.
그런데 2026년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10월 26일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일정표에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기한특례가 함께 실려 있어, 2026년 날짜가 법인사업자 공통 안내와 달라진 까닭도 여기서 풀리는데요.
확정신고는 개인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하게 되고, 이때 미리 낸 고지세액이 정산되는 구조예요.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4월·10월에는 우편으로 올 고지서만 기다리기보다 홈택스 고지 내역도 함께 살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지세액은 홈택스 어디서 조회하나요?
| 항목 | 내용 |
|---|---|
| 기준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 |
| 비율 | 납부세액의 50% |
| 빼는 세액 | 공제·경감 세액, 수시부과 세액 |
| 반영 | 결정·경정, 수정신고 결과 |
| 정산 |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조회하는데요, 화면에 뜬 금액이 어떤 계산으로 나왔는지 알고 보면 제대로 고지됐는지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표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으시면 되는데, 출발점은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낸 납부세액이고 그 50%가 고지 금액이 됩니다.
법령은 개인사업자 고지세액을 이렇게 50퍼센트로 결정하면서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리도록 정해 두었으니, 화면 끝자리 단수가 잘려 있어도 잘못 고지된 게 아니에요.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경감받은 세액이나 수시부과된 세액이 있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이 기준이 되고,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반영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지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반으로 나눈 값과 화면 금액이 딱 맞지 않을 때는 이런 조정이 들어갔는지부터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낸 예정고지 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나중에 낼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몫으로 보시면 편해요.
조회 화면에 고지세액이 아예 없다면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조회했는데 고지 내역이 없으면 어떤 경우인가요?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면 먼저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짚어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를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역시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적었다면 그 50%가 50만원 미만에 걸려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사유로 사업자가 낼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징수하지 않게 돼 있고요. 법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곳만 고지 대상이라, 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정고지 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때문에 이미 예정신고를 했다면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고지 내역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일 수 있어요.
*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는 예정고지 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도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의 고지세액을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고지세액은 사업자가 신고해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세무서가 결정하는 금액이라, 우편함이 비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내 고지세액이 올라와 있는지부터 조회해 보시는 게 좋아요. 조회해 보니 금액이 있는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그대로 내는 것만이 길은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사업 부진 등으로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시행령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세액을 그대로 냈다면 그 돈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이중으로 내는 일은 없는 셈이죠.
*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 세액을 내면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확정신고하면서 이미 낸 고지세액을 빼고 정산하게 돼요.
Q. 예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공제세액에 관한 규정은 예정신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 2026년 10월
- 국세청 홈택스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