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바꾸는 신청, 실적 감소 시 전환 방법
매출은 뚝 떨어졌는데 고지서엔 지난 실적 기준 세액이 그대로 찍혀 와 속상하실 텐데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기 전에 예정신고 전환 방법부터 확인해 두시면 먼저 낼 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환 기준과 신고서, 받은 고지서 처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전환 가능 여부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됨
- 실적 감소 기준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실적과 무관한 전환 사유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전환 시 고지 결정
-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 결정)는 없었던 것으로 봄
- 전환 방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됨
- 예정신고 기한(법정)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 2기 예정신고 기간
- 과세대상기간 7.1.~9.30., 신고납부기간 10.1.~10.25.
정부지원사업 Q&A
고지받은 사람도 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고지를 받은 사업자라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래 예정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6개월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내는 구조인데요.
이런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 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있어요.
고지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낼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지난 기간 실적으로 매겨진 고지세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고지 대상자 누구나 고를 수 있는 길은 아니어서, 내 실적이 감소 기준에 걸리는지 아니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볼게요.
*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실적이 얼마나 줄어야 전환되나요?
| 사유 | 비교 대상 | 기준 |
|---|---|---|
| 휴업·사업 부진 등 |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
| 휴업·사업 부진 등 | 납부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
| 조기환급 | 각 예정신고기간분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표의 줄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쪽 휴업·사업 부진 등 줄은 실적이 줄어든 경우를 말하는데요.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전환 대상이 됩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중 어느 한쪽만 기준에 못 미쳐도 된다는 점이 표를 읽는 요령이에요.
여기서 비교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고지세액을 정할 때 바탕이 된 바로 그 납부세액입니다. 2기라면 이번 예정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라서, 이 기간 실적을 직전 과세기간 실적과 견줘 보시면 돼요. 휴업이 사업 부진과 같은 줄에 묶여 있으니 잠시 문을 닫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마지막 줄 조기환급은 실적과 관계없는 사유라,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라면 실적이 줄지 않았어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어느 줄에도 들지 않는다면 받은 고지서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환은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 구분 | 기간 |
|---|---|
| 2기 과세대상기간 | 7.1.~9.30. |
| 2기 법정 신고납부기간 | 10.1.~10.25. |
| 2026년 2기 예정신고 납부 기한(세무일정) | 10월 26일 |
|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전환만을 위해 따로 내는 신청서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일이 곧 전환이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제출로 인정돼요.
신고서에는 납부세액과 그 계산 근거를 적게 되어 있어서 이번 예정신고기간 실적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다면 챙길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영세율 과세표준에 필요한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예정신고로 보지 않으니, 서류를 빠뜨리면 그만큼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표는 2026년 2기 기준 일정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적은 것이에요.
법으로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 2기 예정신고 납부 날짜는 국세청 세무일정에 적힌 날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줄 2기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뒤에 이어지는 신고라 함께 적어 두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시행령 제90조,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로 바꾸면 받은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를 하면 이미 받은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도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예정신고서에 적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내게 됩니다. 2026년 7~9월분인 2기를 바꾸려면 국세청 세무일정에 나온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인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고지서를 받았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전환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냈다면 그 돈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2기분이라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도 고지서대로 내면 이번 기간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먼저 내게 될 수 있어서, 감소 기준에 드는 사업자라면 전환을 따져 볼 만한 거예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할 세액이 적어도 예정고지서가 나오나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정해진 고지 제외 사유입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징수할 금액이 이 기준에 못 미쳤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어요.
Q. 예정신고를 할 때도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는 가산세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제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제2항과 제47조제1항은 예정신고 때도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부가가치세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 국세청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 2026년 10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