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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누가 어떻게 6개월 더 쓸 수 있나요?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7.16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기간
1년 이내
연장 요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 / 장애아동 부모
연장 기간
6개월 이내 추가(합산 최대 1년 6개월)
6+6과 관계
기간 연장(1년6개월)과 급여 계단식 인상(6+6)은 별개 제도, 요건 겹칠 수 있음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정부지원사업 Q&A

1

어떻게 하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지만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입니다. 이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1년에 최대 6개월을 더해 총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①번인데, 예를 들어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이상씩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둘 중 한 명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기반합니다.

요건내용
부모 공동사용같은 자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한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
장애아동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 부모

정부지원사업 Q&A

2

누가 6개월을 추가로 쓰나요? 부모 둘 다인가요?

조문상 "그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을 충족한 부 또는 모 중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추가 6개월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가 자격"을 발생시키고, 그 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 두 사람 모두가 추가로 6개월씩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추가 사용자가 되는지, 부모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은 사업주와의 협의 및 실무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기반합니다.

주의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이 "조건"이고, 그 조건을 충족한 부 또는 모가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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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1년 6개월 내내 나오나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는 것과, 육아휴직 "급여"가 그 기간 내내 나오는 것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는 구간별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1~3개월 100%·4~6개월 100%·7개월~ 80%, 상한액 차등)로 지급되는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되면 처음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450만원까지 계단식 상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경우, 특례 요건이 겹치면 6+6 급여 특례(첫 6개월 계단식 인상)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 자체가 자동으로 "급여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본인이 급여 특례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에 기반합니다.

핵심 구분

"1년 6개월" = 휴직 기간 연장 특례 / "6+6" = 급여 계단식 인상 특례. 서로 다른 제도지만 요건이 겹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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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2호). 즉 한부모 가정은 애초에 부모 두 사람이 함께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부모 각각 3개월 이상"이라는 조건 대신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라는 지위 자체로 6개월 연장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지는 법에서 정한 요건(예: 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미혼인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기반합니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 또는 모라면 부모 각각 3개월 요건과 무관하게 6개월 추가 사용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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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부모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3호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를 6개월 추가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 정도·유형의 아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본인 자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규칙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돌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 기간을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기준과 증빙 서류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기반합니다.

확인 필요

장애아동의 구체적 기준은 법률이 아닌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본인 자녀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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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을 한 번에 몰아서 써야 하나요, 나눠 써도 되나요?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1년 6개월이라는 총 기간 한도 안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가능 횟수나 구체적인 사용 방식은 별도의 스포크(육아휴직 분할)에서 다루는 세부 규정을 따르며,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1년 6개월"은 총 사용 가능한 기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한 번에 다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 1년을 쓰고, 이후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나머지 6개월을 쓰는 등의 방식도 요건과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할 사용 가능 여부와 절차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기반합니다.

참고

1년 6개월은 총 상한 기간입니다. 분할 사용의 구체적 횟수·조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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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1년 6개월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이 해당 요건(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요건이라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한부모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장애아동이라면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회사(사업주)와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24(work24.go.kr)·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에 기반합니다.

신청 전 확인

요건별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24·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1년 6개월을 쓰려면 무조건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요건 외에도 한부모·장애아동 부모 요건이 따로 있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간이 늘어나면 급여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아니요. 기간 연장과 급여 인상(6+6)은 별개 제도입니다. 요건이 겹치면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Q. 한부모는 어떤 조건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3개월 요건과 무관하게 6개월 추가 사용이 인정됩니다.

Q. 나눠 써도 되나요?

네. 1년 6개월은 총 상한 기간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 조건은 회사·고용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애아동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법률이 아닌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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