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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생, 출근 간주와 연차수당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출근 간주
육아휴직 기간 = 출근으로 간주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적용 시점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
연차 발생
근속연수에 따라 정상 발생
연차수당
미사용분 수당 지급 대상

정부지원사업 Q&A

1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1년의 일부를 육아휴직으로 보내도 그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휴직했다는 이유로 다음 해 연차 일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본인 연차 일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며, 자세한 계산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육아휴직 기간 = 출근 간주. 따라서 연차가 깎이지 않고 근속연수대로 발생합니다(2018.5.29 이후 개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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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직 후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어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육아휴직을 법적 출근으로 보아 복직 후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즉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사용 연차와 수당 금액이 궁금하면 회사에 연차 사용·잔여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주의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안 보고 연차·수당을 깎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판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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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 기간이 길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연차는 1년간 출근율(80% 이상)에 따라 15일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휴직이 길어도 출근율 계산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중 상당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보내도 그 기간이 출근으로 잡혀 출근율 80%를 채울 수 있어 연차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등 세부 계산은 상황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일수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내용
연차 15일1년간 출근율 80% 이상
육아휴직 기간출근으로 간주 → 출근율에 유리
1년 미만월 개근 시 1일씩(별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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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촉진제도는 육아휴직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미사용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리므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참고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가 수당 지급 여부를 가릅니다. 휴직 기간은 사용이 불가능했던 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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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휴직 전에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휴직 전에 연차를 미리 쓸 수도 있고, 복직 후에 쓰거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용기간이 있어, 휴직 기간과 겹쳐 사용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직 전 잔여 연차 처리(미리 사용·이월·수당)는 회사와 협의하고, 불리한 처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세요.

안내

휴직 전 연차는 유지됩니다. 사용기간(발생 후 1년)과 휴직이 겹치면 소멸 우려가 있으니 미리 사용·수당 처리 등을 회사와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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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연차에 영향이 있나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기간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해도 그 전체 기간이 출근으로 잡혀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휴가·휴직 기간 전부가 연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본인 연차 산정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모두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이어서 써도 연차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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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미사용 연차 일수와 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연차 내역 등 증빙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대응

1.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 요청 2.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3. 무료 상담 고용노동부 1350 4. 급여명세서·연차 내역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하면 연차가 안 생기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018.5.29 이후 개시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Q. 복직 후 연차수당도 받나요?

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안 보고 수당을 안 주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휴직이 길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계산에 유리하므로, 휴직이 길어도 연차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도 연차에 영향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도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 써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을 못 받으면요?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 후 안 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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