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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남편 육아휴직 급여, 6+6 쓰면 부부가 더 받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6.20 검수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급여
성별 무관 동일(1~3개월 상한 250만원)
6+6 부모함께
부부 같이 쓰면 첫 6개월 인상(최대 450만원)
기간
부부 각자 최대 1년 6개월
분할
3회(4구간) 가능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정부지원사업 Q&A

1

남편(남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남편도 아내와 똑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면,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간지급률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7개월~통상임금 80%월 160만원

핵심

남편도 아내와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쓰면 6+6으로 더 받습니다(아래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2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뭔가요?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확대된 것으로, 남편이 함께 쓰는 것을 장려하는 핵심 혜택입니다.

월 상한이 1개월 250만 → 6개월 45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며,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어 6개월 차에는 부부 합산으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상한
1개월월 250만원
2개월월 250만원
3개월월 300만원
4개월월 350만원
5개월월 400만원
6개월월 450만원

포인트

부부가 같이 써야 적용됩니다. 1인 기준 6개월 차 450만원까지, 부부 각자 적용되어 합산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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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써야 하나요, 번갈아 써도 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6+6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번갈아)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다만 첫 6개월 인상 혜택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한 기간에 적용되므로,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쓰고 남편이 이어서 쓰거나, 일정 기간 함께 쓰는 등 가구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부에게 유리한 사용 순서·시기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활용 팁

· 동시/번갈아 모두 6+6 적용 · 첫 6개월 인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분 · 부부 사용 순서·시기는 고용센터(1350)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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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도 분할해서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분할 사용은 부모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남편도 자신의 육아휴직을 최대 3회(4개 구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자 최대 1년 6개월(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춰 부부가 번갈아 또는 함께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 사정상 길게 쉬기 어렵다면 짧게 나눠 쓰면서 6+6 혜택을 챙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연계 설계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남편 개인도 분할 3회(4구간) 가능. 짧게 나눠 쓰며 6+6 혜택만 챙기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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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육아휴직 쓰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성별과 관계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위법이며, 거부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은 보통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합니다.

거부 대응

· 사업주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허용 의무 · 예외: 같은 사업장 근속 6개월 미만 · 부당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 상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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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편이 받는 급여도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던 25%) 제도가 폐지되어, 남편이든 아내든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습니다. 즉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일부를 받는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휴직 중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기에 부담이 줄었습니다. 본인 지급 시기·금액은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ei.go.kr)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변화

사후지급금(25%·복직 후 6개월) 폐지 → 휴직 중 100% 지급. 남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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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뒤에는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ei.go.kr)에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합니다.

부부가 함께 써서 6+6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와 시기를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1350)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청 흐름

1. 사업주에게 휴직 30일 전 신청·승인 2. 휴직 후 매월 고용24(ei.go.kr)·고용센터 급여 신청 3. 6+6은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 필요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도 육아휴직급여를 받나요?

네. 성별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등 조건이 아내와 같습니다.

Q.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뭔가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100%로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기준 6개월 차 상한이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Q.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순차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첫 6개월 인상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Q. 남편이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못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근속 6개월 미만이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당 거부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세요.

Q. 남편 급여도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아니요. 2025년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

내가 대상자인지 30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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