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걸리면 얼마나 토해내고 처벌받나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급 제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반환·추가징수
- 받은 금액 반환 + 최대 2배 이하 추가징수(고용보험법 §62 준용)
- 벌칙(단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벌칙(사업주 공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포상금
-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3조·제74조·제112조·제116조
정부지원사업 Q&A
부정수급이 정확히 뭔가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해 소득이 있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서류를 꾸며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정수급과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췄다면,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급여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에 기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것 |
| 효과 | 해당 급여 지급 제한 |
| 근거법 |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중 취업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 자체는 부정수급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이나 정해진 기준 이상의 취업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제73조제2항),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인데, 이때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73조제5항).
즉 "취업 사실을 솔직하게 신고했는지"가 부정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제73조제2항·제5항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걸리면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62조가 준용됩니다(제74조제1항,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봅니다).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62조제2항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는 원래 받은 금액에 더해 최대 2배까지 추가로 물어낼 수 있어, 실제로는 받은 금액의 최대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74조제1항에 기반합니다.
반환·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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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도 받나요?
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저질렀다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는데, 이 경우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사업주 모두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6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도 적용됩니다(제117조).
즉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17조에 기반합니다.
| 유형 | 처벌 |
|---|---|
| 단순 부정수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업주와 공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공모 사업주도 동일) |
정부지원사업 Q&A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2조제1항).
부정행위의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제112조제2항). 즉 주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를 알게 됐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기반합니다.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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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죄는 형법상 일반 공소시효 규정을 따릅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3년 이하 징역(단순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며, 5년 이하 징역(사업주 공모, 제1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됩니다(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준).
다만 이는 형사처벌(공소시효)에 관한 것이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추가징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공소시효와는 다른 기준(민사상 소멸시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규정에 기반합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자진신고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고용보험법에는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한 별도의 감면 특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진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사·조사 단계에서 자진신고나 반환 의사, 협조 정도는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스스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이후 조사·처벌 국면에서 불리하지 않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유불리는 관할 고용센터나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본 사이트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73조·제74조·제116조에 기반합니다.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수급하면 얼마나 반환해야 하나요?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여기에 최대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도 받나요?
네. 단순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하면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아니요.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면 그 기간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Q. 신고하면 포상금 받나요?
네. 예산 범위에서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2조).
Q.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네.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