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누가 언제 어떻게 떼주나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발급 주체
- 사업주(회사)
- 서식
-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제출 시점
- 육아휴직급여 최초 신청 시 1회만 첨부
- 발급 거부 시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 요구 가능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1조·제74조, 시행규칙 제105조·제118조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 확인서가 뭔가요?
육아휴직 확인서(정식 명칭 "육아휴직등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회사(사업주)가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핵심 증빙 서류로, 실제로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에 기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명칭 | 육아휴직등확인서 |
| 서식 | 별지 제102호서식 |
| 발급자 | 사업주(회사) |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발급해주나요? 제가 직접 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재직 중인(또는 재직했던) 회사, 즉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관련해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은 피보험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서가 필요하면 본인이 임의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고용보험 EDI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발급 방식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71조, 시행규칙 제118조제1항에 기반합니다.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 몇 번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최초 1회로 한정"됩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또는 매번 신청할 때마다 확인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처음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증명자료 등 다른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제출 시점과 횟수는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에 기반합니다.
제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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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 즉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발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려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관련 확인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발급 거부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71조에 기반합니다.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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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도 발급·제출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고용보험 EDI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발급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체를 고용24(work24.go.kr)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확인서 관련 절차도 회사가 전자적으로 처리했다면 별도로 서류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시스템상에서 연계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시스템 이용 여부나 전자 처리 가능 여부에 따라 실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처리되는지 여부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고용24 공식 안내에 기반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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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부여한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육아휴직 당시 재직했던 회사(전 직장 포함)에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자체를 확인해주는 주체는 그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 확인 방법이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의 처리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1350)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기반합니다.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확인서 없이 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은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1회로 한정"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이전에 같은 육아휴직에 대해 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후 추가 신청(예: 월별 분할 신청) 시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완전히 확인서 없이 최초 신청이 가능한 예외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이미 낸 적이 있으면 또 안 내도 된다"는 의미의 예외는 있는 셈입니다.
최초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신청 전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본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1호가목에 기반합니다.
핵심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재직(또는 재직했던) 회사, 즉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Q. 매번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육아휴직급여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Q. 회사가 발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회사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당시 재직했던 회사가 발급 주체이므로, 퇴사 후에도 그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온라인으로 처리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EDI 등을 이용하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