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 횟수, 3회까지 나눠 쓰는 법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분할 횟수
- 3회 (4개 구간으로 나눠 사용)
- 확대 시점
- 2025년 2월 (2회 → 3회)
- 총 기간
- 최대 1년 6개월 (연장 포함)
-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평균임금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육아휴직은 몇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 횟수가 3회까지 허용되어, 결과적으로 최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 한 번, 어린이집 적응기에 한 번, 초등학교 입학기에 한 번처럼 양육이 필요한 시기마다 끊어서 쓸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은 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부모가 각각 자신의 육아휴직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세부 분할 방법은 사업장 사정과도 관련되므로, 신청 전 회사 및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분할 횟수 | 3회 |
| 사용 구간 |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눠 사용 |
| 적용 | 한 자녀 기준, 부모 각자 분할 가능 |
핵심
정부지원사업 Q&A
언제부터 3회로 늘었나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는 2025년 2월부터 종전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 이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해 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더 길어진 육아휴직을 더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와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본인 사용 시점 기준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바뀐 것
정부지원사업 Q&A
1년 6개월 연장분도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부부 합산 최대 3년), 이 전체 기간을 3회 분할(4개 구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된 6개월을 따로 떼어 나중에 쓰거나, 앞 기간과 이어 붙여 쓰는 등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해 연장하려면 일정 요건(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중증장애아동부모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이 연장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분할 정리
정부지원사업 Q&A
나눠 쓰면 급여 단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급여 단가는 분할해서 쓰더라도 휴직을 사용한 누적 개월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처음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로 계산되는데, 이 개월 수는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써도 합산해서 셉니다.
따라서 분할한다고 해서 매번 첫 구간 단가로 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누적 사용 개월에 따른 정확한 단가는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누적 개월 | 지급률 |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주의
정부지원사업 Q&A
부모가 각자 따로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분할 사용은 부모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엄마와 아빠가 각자 자신의 육아휴직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급여가 인상되는 혜택과도 연계됩니다. 가구 상황(맞벌이·외벌이·한부모 등)에 따라 분할·연계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 예
정부지원사업 Q&A
한 번 쓸 때 최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분할해서 사용할 때 한 구간을 너무 짧게 쪼개는 데에는 실무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지급되고 사업장의 인력 운영과도 맞물리므로, 며칠 단위로 잘게 쓰기보다 일정 기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최소 사용 단위와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할 계획을 세울 때 회사 및 고용센터와 미리 협의하세요.
본 내용은 정부 공식 자료에 기반하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부지원사업 Q&A
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자체는 사용하려는 시기마다 사업주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습니다(법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분할해서 쓰는 경우 각 구간을 시작할 때마다 신청·승인 절차를 거치며, 휴직을 시작한 뒤에는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고용24, ei.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즉 "분할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따로 있다기보다, 나눠 쓰는 각 구간마다 신청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절차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안내받으세요.
신청 흐름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은 몇 번까지 나눠 쓰나요?
분할 3회까지 가능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Q. 1년 6개월 연장분도 분할되나요?
네. 부모 각자 최대 1년 6개월(부부 합산 3년) 전체를 3회 분할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Q. 나눠 쓰면 급여 단가가 매번 첫 구간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단가는 누적 사용 개월 수 기준이라 분할해도 합산해 계산됩니다(1~3개월 250만→4~6개월 200만→7개월~ 160만).
Q. 부모가 각자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분할은 부모 개인별 적용이라 엄마·아빠가 각자 3회 분할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쓰면 6+6 인상과 연계됩니다.
Q. 분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구간 시작 전 사업주에게 신청·승인받고, 휴직 후 매월 고용24(ei.go.kr)·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구간마다 반복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