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7년 기준과 장기연체 계산, 신용정보 삭제 시점과 확인 방법은?
빚을 못 갚은 지 오래됐어도 7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연체 기록은 언제 지워지는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19일 당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생긴 연체를 금융회사별로 봅니다. 금융회사마다 연체가 시작된 날을 짚어 7년 기준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두면 걱정이 한결 줄어요. 계산법부터 기록 삭제 시점과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7년 계산 기준일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 7년 판단 단위
-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하며 ’18.6.19. 당일에 생긴 연체도 포함
- 5천만원 한도 계산
- 금융회사별로 원금만 합산하고 연체이자는 빼고 계산
- 신용평가 장기연체 기준
-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 & 3개월 이상 연체(종전 기준은 50만원 & 3개월 이상)
- 해제 후 기록 제공
- 해제 후에도 최장 1년 범위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기록이 금융기관에 제공됨
- ARS 조회
- 신용정보원 ARS ☎1544-6640,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있어야 조회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 절차가 따로 없으며, 신청을 핑계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정부지원사업 Q&A
배드뱅크 7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드뱅크로 불리는 새도약기금의 7년은 오늘 날짜에서 거꾸로 세기보다 기준일 하나로 가르는 방식인데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생겼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곧 채무조정이 효력을 잃은 채무라면 7년 기준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이 날짜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삼아 정했어요.
따질 때는 빚 전체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지를 봐요. 2018년 6월 19일 당일에 생긴 연체도 포함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한 금융회사 빚은 들어가고 다른 금융회사 빚은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금액 한도도 있는데, 5천만원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원금만 합산하는 연체이자 불포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권은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지고,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도 제외돼요.
기간과 금액을 다 채웠더라도 내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첨부자료(PDF)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장기연체는 몇 년부터인가요?
| 구분 | 연체 기준 |
|---|---|
| 신용평가 장기연체 | 100만원 & 3개월 이상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 특별 채무조정 | 5년 이상 연체 |
| 새도약기금 | 금융회사별 7년 이상 |
장기연체가 몇 년부터냐는 물음은 어느 제도에서 묻느냐에 따라 답이 갈리는데요. 신용평가와 개인워크아웃은 개월·일 단위로, 특별 채무조정과 새도약기금은 햇수로 선을 긋는다는 점부터 보시면 됩니다.
신용평가사(CB사)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장기연체는 햇수가 아니라 금액과 기간을 함께 따지는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연체이고, 종전에는 50만원 이상·3개월 이상이 기준이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이면 연체기간 요건을 채웁니다.
햇수로 선이 그어지는 건 채무조정 쪽인데,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자는 특별 채무조정으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원금 감면과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채무조정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한시로 운영됩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해서 표에서 가장 긴 기준이에요.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잡히는 선과 빚을 정리해 주는 제도의 선이 따로 있다는 점을 나눠 보셔야 내 연체가 어디에 걸리는지 보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개인신용평가 연체정보 반영 기준·특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연체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 경우 | 금융기관 제공 |
|---|---|
| 일반 원칙 | 최장 1년 범위, 연체 기간만큼 |
| 등록사유 발생 90일 이내 상환 | 해제와 동시에 중단 |
| 대출 연체 1,000만원 이하 | 해제와 동시에 중단 |
| 카드·카드론·할부금 연체 500만원 이하 | 해제와 동시에 중단 |
기록이 지워지는 과정은 해제에서 시작됩니다.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금융기관이 해제 처리하고, 신용정보조회서에는 기존 연체정보와 함께 해제일이 표시됩니다.
다만 해제 뒤에도 원칙적으로는 최장 1년 범위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기록이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등록 사유가 생긴 날부터 90일 이내에 갚았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은 등록금액 1,000만원 이하, 신용카드·카드론·할부금은 500만원 이하일 때 해제와 동시에 제공이 멈춥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밟는다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해제됩니다.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빚은 길이 조금 다른데요.
장기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어지고,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채권이 소각돼 빚이 없어집니다.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채무자마다 개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출처: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자주하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기록 삭제 확인 방법
| 경로 | 확인할 것 |
|---|---|
| 크레딧포유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 신용정보원 ARS | ☎1544-6640, 본인명의 인증 |
| 소각채권 통합조회 | 소각된 채권 |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매입·심사 결과·소각 여부 |
| 새도약기금 콜센터 | ☎1660-0705 |
기록이 실제로 지워졌는지는 내 신용정보를 직접 열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연체를 갚은 뒤 해제가 반영됐는지는 신용정보조회서에서,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 빚은 소각 여부까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는 공동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으면 회원가입을 거쳐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조회서에 기존 연체정보와 함께 해제일이 찍혀 있으면 해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용정보원 ARS로도 조회할 수 있지만,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인증해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챙겨 두셔야 해요. 소각된 채권은 크레딧포유의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새도약기금에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는 사실인데,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이니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출처: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자주하는 질문·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이며, 상환능력 심사가 끝나면 채무자마다 개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Q. 채무조정을 갚아 나가는 중인데 새도약기금 대상이 되나요?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자라면 특별 채무조정으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정책브리핑 —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새도약기금·특별 채무조정)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 첨부자료(PDF)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개인신용평가 연체정보 반영 기준)
-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