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도 새도약기금 되나요, 개인워크아웃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복 조건은?
변제계획대로 꼬박꼬박 갚아 왔는데 새도약기금 소식을 들으면 내 빚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 중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데요. 지금 밟는 채무조정이 새도약기금과 중복 조건에 걸리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특별 채무조정까지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채무조정 중인 채권
-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연체 중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짐
- 매입제외 계좌와 5천만원 합산
-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 매입에서 빠지는 계좌도 5천만원 판별에 합산함. 예: 2천만원 계좌(채무조정 중)와 4천만원 계좌가 있으면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라 매입 대상이 아님
- 7년 이상 연체 기준
- ‘18.6.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25.6.19일 2차 추경 발표일 기준)
- 신청 절차
-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함
-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
- 새도약론 대상
-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남은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사람
- 특별 채무조정 신청
- 신복위 홈페이지(ccrs.or.kr)나 콜센터(1600-5500)로 예약한 뒤 방문해서 신청
정부지원사업 Q&A
개인회생 중에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을 밟고 있는 채무라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채무조정 채권은 연체 중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금융회사뿐 아니라 법원도 채무조정 경로로 함께 적고 있어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기존 연체정보가 일괄 해제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를 다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회생 중인 분께 열린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7년 전 연체가 생긴 뒤 법원 회생 같은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다면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새도약론 금리는 연 3~4% 수준이고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인데,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늘어나죠.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며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같은 서류를 갖춰야 해요.
새도약론 안내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특별 채무조정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추진 첨부자료, 크레딧포유 —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 계좌 | 원금 | 상태 |
|---|---|---|
| A계좌 | 2천만원 | 채무조정 진행 중 |
| B계좌 | 4천만원 | - |
| 합계 | 5천만원 이상 | 매입 대상 아님 |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권은 연체 중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매입에서 빠집니다. 다만 매입에서 빠지더라도 금액 계산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표는 계좌가 여럿 있을 때 금액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보여 줍니다. A계좌가 채무조정 진행 중이라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해도 5천만원 판별에는 A계좌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이면 B계좌까지 매입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금액은 가지급금과 이자를 뺀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 기준이고, 5천만원 이하일 때 매입 대상이 됩니다.
워크아웃 쪽 조건도 함께 짚어 볼게요.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담보는 5억원·담보는 10억원 이하까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감면 폭은 원금 20~70%, 분할상환은 최장 8년이에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추진 첨부자료,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일반)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중복되나요?
| 구분 | 원금 감면 | 분할상환 |
|---|---|---|
| 새도약기금 채무조정 | 30~80% | 최장 10년 |
| 개인워크아웃 | 20~70% | 최장 8년 |
| 특별 채무조정(5년 이상 연체) | 30~80% | 최장 10년 |
| 특별 채무조정(5년 미만 연체) | 20~70% | 최장 8년 |
중복 여부부터 말씀드리면,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채권은 새도약기금 매입에서 빠지기 때문에 같은 채권이 양쪽에 동시에 걸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뒤의 채무조정을 신복위가 맡는 구조인데요.
새도약기금 채무자가 중위소득 60%를 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보다 적으면 신복위 주관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맺습니다. 이때 새도약기금이 가진 채권 말고 다른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으면 모두 합쳐서 조정하고, 새도약기금 채무조정에는 이자 전액 감면과 최장 3년의 상환유예도 함께 적용돼요.
매입 대상에 들지 않은 개인연체자라면 특별 채무조정으로 갈 수 있고,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을 적용받습니다. 특별 채무조정은 3년간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나 콜센터(1600-5500)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특별 채무조정 보도자료·새도약기금 추진 첨부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대상이 되나요?
개인회생 폐지를 직접 다룬 기준은 자료에 나오지 않고, 새도약기금이 보는 건 채무조정 실효 여부입니다. 7년 이상 연체는 2025년 6월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일을 기준으로 따지는데,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가 여기에 들어요. 이와 함께 가지급금과 이자를 뺀 무담보 원금잔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에 맞는 채무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새도약기금이 일괄 매입하니, 신청을 핑계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으로 보셔야 합니다.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라는 점도 짚어 둘 대목이에요.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께는 신청 비용 지원도 있어요.
새도약기금 채무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가 매입되지 않은 장기연체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상담은 다른 센터에서도 되지만 신청·접수는 법률구조공단 14개 지부와 센터에서만 가능해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추진 첨부자료,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어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을 핑계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이고,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새도약론 금리와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새도약론 금리는 연 3~4% 수준이고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특별 채무조정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추진 첨부자료(PDF)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 자세히 알아보기 > 개인워크아웃 > 일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뉴스
- 크레딧포유 — 신용정보상담 > 자주하는 질문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지원 공지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