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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새도약기금 대부업체 채무도 되나요, 참여 업체 명단과 내 채권 확인 방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대부업체 이름으로 독촉장이 오면 이 빚도 새도약기금에 들어가는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이 불가해서, 지금 어느 업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채권자 변동 이력으로 내 채권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부터 찾아 두시면 할 일이 정해져요. 명단과 확인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매입 대상 채권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5천만 원 산정 기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연체이자 불포함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채권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 가입
15개사
참여 업체 명단 게시 위치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기관소식 > 공지사항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붙임 PDF
내 채권 위치 확인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으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확인
매입 후 추심
매입 즉시 추심 중단

정부지원사업 Q&A

1

대부업체 채무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항목기준
연체 기간7년 이상
기준일‘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금액5천만 원 이하
금액 계산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연체이자 불포함
채무자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채권 종류무담보채권
제외소멸시효 완성·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대부업체에 진 빚도 표의 조건에 들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인지는 ‘18.6.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거나 채무조정이 실효(중간에 효력을 잃음)됐는지로 가르는데요. 5천만 원 이하인지는 금융회사별로 원금만 더해서 따지고 연체이자는 넣지 않으니, 독촉장에 찍힌 금액이 커 보여도 원금 기준으로 다시 세어 보셔야 해요. 개인사업자로 빌린 돈도 함께 보지만, 담보가 잡힌 대출은 무담보채권이 아니라서 빠집니다.

갚을 의무가 법적으로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금융질서문란자(금융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 등록된 사람)의 채권도 지원에서 제외되고요. 가장 큰 갈림길은 내 채권을 가진 대부업체가 협약에 들어왔느냐인데,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조건이 맞아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부업체 채권도 이미 기금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5차 매입까지 누적으로 대부회사 24개 사의 채권 6,354억 원, 9.9만 명분이 매입됐어요. 매입되면 그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는 점도 대부업 채무자에게는 반가운 대목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발표자료(PDF), 새도약기금 5차 매입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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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대부업체 명단은 어디서 보나요?

참여 업체 명단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기관소식 > 공지사항에 올라온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글에 붙어 있습니다. 명단은 글 본문이 아니라 붙임 PDF에 담겨 있어서 파일을 열어 내 빚을 가진 대부업체 이름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붙어 있는 파일은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2026.08.11 기준)'이라는 이름이라, 2026.08.11 이후에 가입한 곳은 이 파일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부업체는 같은 업권 안에서도 참여 여부가 갈립니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으로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는 가장 최근 발표에서 15개사였고, 그 전 발표 때의 13개사보다 늘어난 숫자예요. 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곧바로 내 채권이 넘어갔다는 뜻은 아닌데요.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단 확인은 첫걸음이고, 실제로 매입됐는지는 다음 소제목의 조회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출처: 새도약기금 — 공지사항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 기관 안내', 금융위원회 — 대부회사 협약 가입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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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 채권이 어느 업체에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경로알 수 있는 것
양도 통지채권금융회사의 양도예정사실 통지
채권자변동조회채권자 변동 이력·매입 여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매입 여부·심사 결과·소각 여부
오래된 채무(비대면)나의 사건검색에서 채권자(원고) 확인
오래된 채무(대면)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목록 출력

내 채권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몇 가지 길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매입이 진행되면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넘길 예정이라는 사실(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니, 받은 우편이 있다면 거기 적힌 회사 이름이 첫 단서가 되는데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는 등록된 채무 현황과 변동 내역으로 채권자가 바뀐 이력을 보여 줘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도 여기서 드러나고, 조회한다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지는 않아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는 본인 채무의 상환능력 심사 결과와 소각 여부(빚이 없어졌는지)까지 더 볼 수 있고요.

다만 채권자변동조회에서 대부업자 채권은 2015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했거나 넘겨받은(양수한) 채권부터 나오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채권은 이 조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표 아래 두 줄은 이 조회에 잡히지 않는 오래된 채무를 법원 기록으로 거슬러 찾는 길이라, 사건번호가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회생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번호목록부터 뽑는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쪽은 독촉 전화를 거는 채권추심업자인데요. 위탁을 받아 추심하는 업체는 채권자가 아니니 그 이름으로 명단을 찾아서는 안 돼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5차 매입 보도자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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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단에 없는 업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항목내용
특별 채무조정 대상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모든 개인연체자
원금감면5년 이상 연체 시 30~80%
운영 기간‘25.11월~’28.11월
신청신용회복위원회 예약 후 방문
회생·파산 지원 대상새도약기금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 등
회생·파산 지원 내용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신청 비용 전액
회생·파산 접수법률구조공단 14개 지부·센터

명단에 없는 대부업체가 채권을 쥐고 있다면 기금 매입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협약 가입을 거절한 금융회사의 채권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대부업권의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면서 대부회사들의 참여를 넓힐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그사이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표 위쪽은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으로,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가 대상이고 연체기간 5년 이상이면 기금과 같은 원금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나 콜센터(1600-5500)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는 방식이라, 날짜를 잡은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가시면 돼요.

표 아래쪽은 법원 절차인데,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가진 새도약기금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을 도움받고 신청 비용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4개 개인회생·파산센터(☎132)에서 받을 수 있지만, 신청·접수는 14개 지부 및 센터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챙겨 두세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발표자료(PDF)·5차 매입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 공지사항(개인회생·파산 지원)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변동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채권자변동정보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 변동 이력으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Q.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대부업체 추심은 언제 멈추나요?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그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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