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도 새도약기금 되나요, 한국장학재단 협약부터 소각 대상 범위까지
졸업 뒤 미뤄 둔 학자금이 오래 연체돼 있으면 새도약기금 소식에도 내 대출이 들어가는지 긴가민가하실 겁니다. 새도약기금은 공공기관이 가진 금융채권도 사들이지만, 그 기관이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입니다. 그래서 학자금 연체가 새도약기금 대상 기준에 드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순서예요. 한국장학재단 협약부터 소각 범위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새도약기금 대상자격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포함)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
- 협약 미가입 기관 채권
-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그 채권은 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신복위 협약
-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1.11월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 지원 제외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은 지원 제외
- 소각 요건과 기한
-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1년 이내 소각
- 추심 재개 조건
- 중위소득 125% 초과이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추심 재개
- 채무조정 중인 채권 제외
-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정부지원사업 Q&A
학자금대출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학자금대출이 새도약기금에 들어가느냐는 대출 이름보다 채권을 가진 기관과 내 연체 조건에서 갈리는데요.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도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그 기관이 가진 채권은 지원 불가예요. 기관 쪽 조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채무 쪽 기준을 봐야 하는데, ’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연체는 기준일에서 7년 전인 날(당일 포함)이나 그보다 앞서 시작됐어야 하고요. 원금은 무담보 채무 계좌를 합쳐 5천만원 이하라야 하는데, 가지급금과 이자를 뺀 원금잔액으로 셉니다.
이 5천만원 이하 여부는 매입제외채권까지 포함해서 판단하니, 매입에서 빠지는 채권이 있어도 금액을 따질 때는 함께 더해야 해요. 기준을 다 채워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법적으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채권)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은 지원 제외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PDF)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이 돼 있나요?
한국장학재단은 ’21년 11월 신용회복위원회와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55조에서 한국장학재단을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넣었습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22년 1월부터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묶은 통합 채무조정을 하고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의 상환독촉이 멈추고 한꺼번에 조정받는 방식입니다.
통합 채무조정 신청 대상은 연체 3개월 이상 채무자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통합 채무조정의 원금감면은 채권이 상각(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달라, 미상각 최대 30%, 상각 최대 70%이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은 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과 다른 협약이라는 점인데요.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그 채권이 지원 불가라서, 신용회복지원협약만으로 학자금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 학자금 채권을 가진 기관이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그 기관이 거절한 곳은 아닌지 함께 알아보세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 학자금대출 통합 채무조정 기사, 새도약기금 — 공지사항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학자금은 어디까지 소각되나요?
| 심사 결과 | 처리 |
|---|---|
| 상환능력 상실 | 1년 이내 소각 |
| 심사 생략 대상 | 우선 소각 |
| 상환능력 있음 | 원금 30~80% 감면 |
| 중위소득 125% 초과 | 추심 재개 |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사들인 뒤에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표처럼 갈리는데요. 학자금대출이 매입됐다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멈춥니다.
상환능력 상실은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을 말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여야 해요.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빼고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야 하고요.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고, 장애인연금수령자와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수급자도 여기에 들어가 함께 우선 소각 대상으로 묶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되는데, 기금이 가진 채무 말고 다른 금융회사 연체채무가 있으면 모두 합쳐 채무조정을 받아요.
소각이든 채무조정이든 지원은 채무자별 최대 5천만원까지입니다. 추심 재개는 매입된 뒤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라 눈여겨보셔야 하는데, 중위소득 125%를 넘을 때뿐 아니라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을 때도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PDF),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상환 중인 학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결과 |
|---|---|
| 채무조정 이행 중 |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 |
| 7년 전 연체한 채무조정 이행자 | 새도약론 연 3~4%, 최대 1,500만원 |
| 분할상환 약정 2천만원 이상 | 20년 이내 분할상환 |
|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 약정 파기·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
상환 중이라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갚고 있느냐에 따라 나눠 보셔야 하는데요. 새도약기금 대상 자격 자체가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갚아 나가는 채권은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대신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이 있는데, 7년 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조정 이행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제도로 갚는 중이라면 표 아래 두 줄이 해당하고요.
분할상환 기간은 약정채무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20년 이내까지 허용되니, 내 약정채무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 먼저 따져 보시면 됩니다. 가장 조심할 부분은 분할상환금 연체인데요.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밀리면 기존 분할상환 약정이 파기되고 신용도판단정보(금융회사가 대출·카드 심사 때 보는 연체 기록 같은 정보)가 다시 등록되며 법적조치가 재개되는 등 불이익이 생깁니다. 애써 맺은 분할상환 약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특별 채무조정 보도자료, 한국장학재단 — 분할상환제도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새도약기금과 비슷한 지원은 없나요?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5년 이상 연체자라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인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Q.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 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합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 새도약기금 — 공지사항(협약 가입 기관 명단)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PDF)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학자금대출 원금·연체 이자 감면…최장 20년 분할 상환까지
- 한국장학재단 — 분할상환제도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 금융위원회 — 새도약론·특별 채무조정 보도자료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