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새도약기금 되나요, 취약계층 구분과 소득재산심사 재산 기준
수급비로 겨우 버티는 형편에 새도약기금 심사까지 따로 받아야 하는지, 가진 재산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채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빚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는데요. 수급자가 아니라면 생계형 재산을 뺀 재산 기준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해요. 취약계층 구분부터 소득재산심사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지원대상 기본 요건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연체 기준일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 심사 없이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 심사생략 범위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수령자만, 보훈대상자는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만 포함
- 소각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원 이하)
- 소각 재산 기준
-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함
- 추심 재개 조건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이면 추심 재개·상환 요구
정부지원사업 Q&A
기초생활수급자도 새도약기금 대상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빚이 기본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진 개인연체자를 지원하고, 개인사업자도 여기에 들어가요. 7년 이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생겼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말하며, 5천만 원 이하인지는 새도약기금이 사들이지 않는 빚, 곧 매입제외채권까지 더해 따집니다.
이 요건에 드는 채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빚은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 대상이 됩니다. 관계부처가 수급자를 선정하면서 상환능력 심사를 이미 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빚을 가진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했다면 수급자라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도 지원에서 빠지고요.
신청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대상기준에 맞는 채무를 일괄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으로 보셔야 해요.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한컷,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 첨부자료(PDF),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취약계층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구분 | 심사 생략 범위 | 1차 소각 인원 |
|---|---|---|
| 기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6.6만명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수령자만 | 0.3만명 |
| 보훈대상자 |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만 | 0.1만명 |
상환능력 심사 없이 빚이 소각되는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세 갈래인데, 눈여겨볼 건 심사 생략 범위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수령자만, 보훈대상자는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을 받는 분만 들어가요.
같은 중증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라도 이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심사 생략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범위가 이렇게 좁은 것도 앞서 본 대로 이 급여를 받는 분은 관계부처 심사에서 상환능력을 이미 따졌기 때문입니다. 1차 소각 인원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았어요.
소각은 이후에도 이어져 6월 25일 3차 소각 때는 0.5조원, 6.9만명 분이 소각됐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예정이라, 지난 차수에 들지 않았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소각 사실은 문자(SMS)로 안내되고,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와 고객센터(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1차 소각·3차 소각·2026.7.31),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 첨부자료(PDF)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소득재산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구분 | 기관 | 자료 |
|---|---|---|
| 소득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
| 소득 | 복지부 | 기초생활수급 |
| 소득 | 보훈부 | 생활조정수당 |
| 재산 | 국토부 | 차량·토지 |
| 재산 | 해수부 | 선박 |
| 재산 | 행안부 | 지방세 |
| 재산 | 금융결제원 | 금융자산 |
소득재산심사는 빚을 갚을 형편이 되는지 소득과 재산으로 따지는 상환능력 심사로, 표의 기관 자료 말고 다른 자료도 함께 쓰일 수 있어요. 소득 쪽에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자료가 들어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급여를 받는 분은 앞서 본 것처럼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되는 쪽이라 이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채무자가 소각까지 가려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라면 한 달 소득 154만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심사 시기도 알아 두면 좋은데요. 출범 당시에는 상환능력 심사 기간을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잡았지만, 지금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뒤 본격 심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 첨부자료(PDF),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3차 소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한컷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재산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 결과 | 소득·재산 조건 |
|---|---|
|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회수 가능 재산 없음 |
| 강화된 채무조정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자산이 채무액 미달 |
| 추심 재개·상환 요구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자산이 채무액 초과 |
재산이 있다고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는데요, 표의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뺀 회수 가능한 재산을 말합니다. 생계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면적 요건을 갖추고 공시지가 2,000만원 이하인 농지·양어장·염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 이하인 주택가액이나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쓰는 차량, 185만원 이하 금융자산입니다. 이런 것만 가졌다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셈이라 소득 기준만 맞으면 표의 첫 줄처럼 소각 쪽으로 갑니다.
생계형이 아닌 재산이 있어도 채무액에 못 미치거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넘는 경우엔 둘째 줄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는데요, 원금 30~80%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가 적용돼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을 요구받는 건 소득이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인 경우입니다.
그러니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 첨부자료(PDF),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도약기금 카드/한컷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면 독촉도 멈추나요?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다만 상환능력 심사에서 중위소득 125%를 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을 요구받게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개인회생·파산면책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은 물론 법조치 해제 같은 부수 사건까지 도와주고, 신청 비용은 전액 지원됩니다.
이 글의 출처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새도약기금 1차 소각)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새도약기금 3차 소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 '새도약기금'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 첨부자료(PDF)
-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2026.7.31)
- 새도약기금 — 공지사항(개인회생·파산면책 지원 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