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우편 용어, 심사대상과 심사중부터 미양도 양수채권은 무슨 뜻일까?
우편으로 온 새도약기금 안내문에 심사대상, 미양도 같은 낱말이 섞여 있으면 내 빚이 어디쯤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즉시 추심이 멈춘다는 점은 반가운데요. 낱말 뜻을 따지기 전에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조회해 두면 우편이 한결 읽힙니다. 네 낱말이 각각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매입 뒤 추심
- 기금이 채권을 사들이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 신청 절차
- 일괄 매입이라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상환능력 없음
-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소각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 추심 재개 조건
- 중위소득 125% 초과이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추심을 재개한다
- 매입 여부 확인
- 채권자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을 보면 새도약기금이 내 채권을 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Q&A
심사대상은 무슨 뜻인가요?
| 기준 | 내용 |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 재산 | 생계형 재산 뺀 회수 가능 재산 없음 |
| 출입국 | 최근 5년간 2회 이하 |
우편에 적힌 '심사대상'만 따로 풀어 둔 공식 정의는 없어서, 새도약기금이 밝힌 절차에 맞춰 읽는 편이 정확한데요. 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각할지 채무조정으로 이어 갈지를 가릅니다.
소각 여부는 소득·재산·출입국 기록 세 가지로 판단해요. 소득 기준의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이고, 표의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두세요.
눈여겨볼 예외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의 채권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심사생략 대상 채권으로 묶여,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과 함께 소각된 바 있죠.
상환능력 심사 대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은 매분기 소각을 이어 갈 계획이라, 수급자나 보훈대상자라면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소각 여부부터 살펴보시는 게 빠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채권 소각·심사생략 대상 채권 소각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심사중은 무슨 뜻인가요?
| 결과 | 처리 |
|---|---|
| 상환능력 없음 | 1년 이내 소각 |
| 상환능력 있음 | 신복위 강화된 채무조정 |
| 채무조정 조건 | 30~80%, 최장 10년 분할상환 |
| 추심 재개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 초과 |
'심사중'에 대한 공식 풀이 역시 없으니, 기금의 심사 일정에 비춰 읽어 보겠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부분부터 보면,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독촉은 멈춥니다.
기금은 개정 신용정보법이 2026년 8월 13일 시행된 이후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고, 그 결과가 표의 어느 줄로 이어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상환능력이 있다고 나와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금이 우편이나 문자로 알리는데, 이때 채무조정은 저절로 진행되지 않고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죠. 다만 멈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중위소득 125% 초과이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넘으면 기금은 추심을 재개합니다. 심사가 끝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화면의 [심사상태] 값이 소각완료나 종결(기타면제)로 바뀌면 가압류·통장 압류 해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지원은 종결된 계좌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채권 소각·채권 매입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공지사항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미양도는 무슨 뜻인가요?
'미양도' 역시 공식 안내에 풀이가 없어, 채권이 넘어가는 순서에 놓고 읽어야 뜻이 잡힙니다. 채권을 넘기는 일이 양도이니, 글자 그대로는 채권이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실제 절차를 보면 기금과 금융회사가 매입 대상과 양수도(채권을 넘기고 넘겨받는 일) 절차를 미리 확정해 두고,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는 순서로 움직여요. 새도약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을 할 일은 없고,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걸리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그 채권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미매입 채무로 남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법원 파산면책으로 지원받는 길이 있어요.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연체자라면 2025년 11월 14일부터 3년간 운영되는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채권 매입·양도예정사실 통지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양수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양수채권도 정의가 따로 없지만, 공식 안내에 거듭 나오는 '연체채권의 양수'라는 표현에 기대면 뜻이 또렷해집니다. 양수는 채권을 넘겨받는 쪽에서 쓰는 말이라, 새도약기금 우편에서는 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넘겨받은 내 채권을 가리키는 말로 읽으면 자연스러워요.
연체채권의 양수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이를 채권자변동정보로 등록하고, 채권자변동조회에서 채권자 변동 이력을 보면 새도약기금이 내 채권을 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 기록이 남아도 여신심사(대출 심사)나 신용평가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되는 범위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대부업자 채권은 2015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했거나 양수된 채권부터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채권은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이 불가하죠. 독촉 연락을 해 온 회사를 바로 채권자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채권추심(위탁추심)업자는 채권자가 아니거든요. 등록된 채권자변동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그 정보를 등록한 해당 금융기관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변동정보가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나요?
채권자변동정보는 채무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여신심사나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Q. 새도약기금 매입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자로 안내받았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을 직접 신청합니다.
이 글의 출처
-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보도자료 첨부(PDF)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도약기금 채권 소각
- 새도약기금 공지사항 — 법조치 해제 비용 지원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채권 양도예정사실 통지·대부업권 협약 가입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심사생략 대상 채권 소각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개별 통지
-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마지막 검수: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