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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새도약기금 대상자 자격, 연체 기간과 채무 금액 기준 넘으면 제외될까?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3 검수

빚의 금액이나 연체 기간이 기준에 걸린다면 새도약기금에서 빠지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개인이 7년 이상 연체 중이고 무담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연체 시점과 원금 합계로 내 빚이 대상 자격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두면 할 일이 갈립니다. 기준을 넘으면 제외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대상자격 요건
①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포함) ③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
요건 충족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
7년 이상 연체
’18.6.19.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판단 기준일 ’25.6.19.은 ’25년 2차 추경 발표일)
5천만원 산정
금융회사별로 원금을 합산하며 연체이자는 넣지 않음
지원 제외 채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제외
협약 거절 시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지원 불가
특별 채무조정 대상
기금 매입 대상에 들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

정부지원사업 Q&A

1

새도약기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요건기준
대상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
채무무담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위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새도약기금 대상자가 됩니다. 개인에는 개인사업자도 들어가니 장사하다 생긴 빚도 같은 잣대로 따지면 됩니다.

자격은 2025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이라 어디에 진 빚인지도 함께 짚어 보셔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서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이는(매입) 방식이라, 세 조건에 들어도 금융회사 등이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하면 그 회사의 채권은 지원 불가입니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어지고, 내 빚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는지는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의 채권자 변동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어서 대상자가 따로 서류를 낼 일은 없어요.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매입됐다고 빚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서, 상환능력이 있으면 추심을 재개하고 상환을 요구합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채무현황 조회,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첨부자료(PDF),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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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 기간이 얼마나 돼야 하나요?

연체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금도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합니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말하고, 그날 당일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도 들어가요.

실효란 받던 채무조정이 효력을 잃어 다시 연체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입니다.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따지기 때문에, 한 곳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고 다른 곳은 그 뒤라면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채무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 상태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채무조정이 실효돼 다시 연체로 돌아간 채무는 실효된 때가 2018년 6월 19일 이전이면 7년 이상 연체로 보지만, 채무조정을 이어 가고 있는 채권은 연체 중인 채권이 아니어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간에 못 미쳐 매입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연체기간에 따라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길이 있으니,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첨부자료(PDF)·보도자료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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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계좌원금·연체판별
A계좌2천만원, 7년매입제외 요건 해당
B계좌4천만원, 7년그대로 합산
같은 회사 합계2천만원+4천만원매입 대상 아님

표처럼 같은 금융회사에 A계좌와 B계좌가 함께 있다면, A계좌가 매입제외 요건에 해당해도 합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채무 금액 기준은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인데요.

금융회사별로 원금을 합산하고 연체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가지급금과 이자를 뺀 무담보 채무 원금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매입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적 절차 비용처럼 금융회사가 채무자 대신 먼저 낸 돈을 말해요. 그러니 오래 밀려 이자가 불어난 빚이라도 원금잔액이 기준 안이라면 금액 요건은 맞출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매입제외채권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이하인지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권처럼 매입에서 빠지는 계좌가 있어도 그 원금을 덜어 내고 셈하지 않기 때문에, 예시에서는 A계좌의 2천만원까지 더해 판별하므로 매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빚이 여러 금융회사에 나뉘어 있다면 회사마다 원금을 따로 더해 보시면 됩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제도안내·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첨부자료(PDF)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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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넘으면 제외되나요?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벗어나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테면 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건 안에 들어도 빠지는 채권이 있는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제외예요. 다만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채무가 생긴 원인이 투자 목적임이 명백한 채권, 채무자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입니다.

그렇다고 길이 끊기지는 않는데요. 기금 매입 대상에 들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는 특별 채무조정 대상이고, 특별 채무조정은 채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기간으로만 구분합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이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인 원금감면율 30~80%와 분할상환 최장 10년이, 5년 미만이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같은 원금감면율 20~70%와 분할상환 최장 8년이 적용돼요.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 1600-5500으로 상담예약을 한 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첨부자료(PDF),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새도약기금은 따로 신청해야 대상이 되나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고,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보이스피싱이니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새도약기금에 매입되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매입되더라도 중위소득 125% 초과이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아 상환능력이 있으면 추심을 재개하고 상환을 요구합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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