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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일반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휴일특례
-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
- 반기납부기한
- 반기납부 승인·지정 사업자는 1월~6월분을 7.10.까지 신고·납부
- 반기납부대상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가산세시작
-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 납부확인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한 뒤 납부내역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분 | 기한 |
|---|---|
| 매월 신고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 2026년 9월분 | 10월 12일 |
| 연말정산분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
| 기한일이 휴일 | 그다음 날 |
소득을 준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세금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의 기한이 같은 날이니 날짜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걸리면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2일로 올라와 있으니, 매달 10일이라는 숫자만 믿기보다 그달 달력에서 실제 기한을 다시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분은 흐름이 조금 달라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담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따라붙으니 날짜를 넉넉히 잡아 두세요.
*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세무일정(2026년 10월)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반기납부 승인을 받으면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구분 | 기한 |
|---|---|
| 반기납부 1월~6월분 | 7.10.까지 |
| 반기납부 7월~12월분 | 1.10.까지 |
|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 | 반기납부 대상 아님 |
반기납부 기한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소득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사람이나 회사)와 종교단체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곳은 인원이 적어도 빠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직전 연도 대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의 평균이라, 어느 한 달의 인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는다면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살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과를 알려 주고,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로 묶이지 않으니, 이 세액은 따로 기한을 챙기셔야 합니다.
* 출처: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반기별 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2026-10-03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신고서를 전송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이행상황신고○ + 납부Ⅹ | 가산세 부과 |
| 시작 비율 | 과소·무납부 세액의 3% |
| 일수분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26.7.1. 부터 적용 |
| 고지 전 상한(’26.7.1. 부터) | 3%와 일수분 합계 10% 이하 |
|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납부(고지)일 전날 |
신고서를 전송했다면 가장 먼저 세금이 실제로 납부됐는지 봐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한 뒤 납부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했어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은 국세청 가산세 안내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사례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그 세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원천세에는 신고를 잘못했을 때 붙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는 대신 늦게 낸 데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까지 맡아서, 과소·무납부 세액(덜 냈거나 내지 않은 세액)의 3%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수분, 곧 늦어진 날수만큼 붙는 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날마다 쌓이고, 고지 전에는 3%와 일수분을 합쳐 10%를 넘지 않습니다.
조회 화면에 납부할 세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기한 안에 납부를 마쳐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처리해 두세요.
* 출처: 국세상담센터(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못한 경우),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2026-10-03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소득세법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내면 됩니다.
Q. 반기납부 기준인 상시고용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곳은 제외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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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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