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하는 법, 사업소득 지급 시 절차
프리랜서에게 보낸 용역비에서 세금을 떼긴 했는데, 그 돈을 언제 내야 하는지가 다음 고민이죠.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금액 계산보다 내 지급일에 맞는 원천세 신고기한부터 확인해 두셔야 늦지 않아요. 세율의 근거부터 놓쳤을 때 생기는 일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100분의 3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2026년 9월분 원천세
- 10월 12일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인적용역 소액부징수 예외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4.7.1. 이후 지급분부터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
- 미납 시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
정부지원사업 Q&A
3.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구분 | 세율 |
|---|---|
| 사업소득 | 100분의 3 |
| 외국인 직업운동가 구단 계약 소득 | 100분의 2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액의 10% |
표에서 소득세법이 사업소득에 매기는 원천징수세율은 첫 줄이고, 마지막 줄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나온 소득세액에 다시 붙는 세금이라 계산 바탕이 다릅니다. 프리랜서 대금에서 떼는 숫자가 한 줄로 적힌 조문은 따로 없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한꺼번에 빠지면서 굳어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지급하는 쪽이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하게 되어 있어서, 프리랜서는 두 세금이 함께 빠진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 줄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만 붙는 예외라 일반 프리랜서 대금과 섞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줄 기타소득은 비교하려고 넣은 줄인데요. 같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세율이 달라지니, 주는 돈이 어느 소득인지부터 갈라 두는 게 좋습니다.
원천징수라는 제도 자체가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는 방식이라, 이 구분은 돈을 주는 쪽이 하게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원천징수세율),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누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대금에서 세금을 떼는 일은 돈을 주는 쪽의 몫인데, 주는 사람이 모두 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주는 쪽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해 원천징수 의무를 지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어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을 줄 때는 떼야 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을 맡겼다면 떼지 않는 쪽으로 갈린다고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떼는 시점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라서, 대금을 보내면서 세금을 빼고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이라면 원천세를 어느 관할에 신고·납부할지 정하는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나 거소지(실제로 머무는 곳)가 기준입니다. 주된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에서 떼었다면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원천징수의무),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떼고 나서 무엇을 하나요?
| 단계 | 낼 것 | 기한 |
|---|---|---|
| 떼기 | 소득세·지방소득세 함께 | 지급하는 때 |
|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다음 달 10일 |
| 지방소득세 납부 | 특별징수세액 납부서 | 다음 달 10일 |
|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준 뒤 할 일은 표의 순서대로 이어지고, 기한 칸의 다음 달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셉니다. 원천세는 얼마를 떼었는지 적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면서 함께 납부해요.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올라 있어요.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므로 달력의 10일만 보고 움직이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면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마다 한 번에 신고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 납부서로 내는데, 서울특별시라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라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금액이 작다고 건너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래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사람이 직접 일을 해 주고 받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예외라서 1,000원 미만이어도 떼야 하거든요.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원천징수 개요·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깜빡하고 안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지 않고 넘어갔다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징수했는지에 따라 사정이 갈리는데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납부까지 마쳤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세금을 다시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산세까지 지워지는 건 아니어서,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놓치기 쉬운 쪽은 오히려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적어 내는 지급명세서예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라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늦게 낸 일과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일은 따로 따져지는 셈이라, 떼는 걸 놓쳤더라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챙겨 내는 편이 낫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세액이 1,000원도 안 되는 적은 금액도 떼야 하나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래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대금은 금액이 작아도 떼야 합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어디에서 신고하고 내나요?
서울특별시라면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라면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고,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 납부서로 냅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원천징수의무)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기본정보 > 원천징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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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