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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급액이 없는 달 원천세 영 신고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이번 달엔 아무에게도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천세 신고서까지 내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도 신고서에 포함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빈 달이라고 넘기기 전에 이번 원천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조문과 국세청 사례, 실무 순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세액 없는 자도 포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원천세 납부기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반기납부 상반기분 기한
1월~6월 지급분은 7.10.까지
2026년 9월분 기한
2026.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은 10월 12일
기한 특례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
납부지연가산세 시작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정부지원사업 Q&A

1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낼 세액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는 이른바 영 신고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안에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같은 조문은 이 신고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세액이 없다는 사정이 신고서에서 빠질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납부 쪽 기한은 소득세법 제128조가 정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고, 시행령이 말하는 기한도 바로 이 조문의 기한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두 조문은 납부와 신고를 한 묶음으로 보면서, 낼 세액이 없는 경우까지 신고서 안에 담으라고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지급이 끊긴 달에 신고서를 낼지 망설여진다면 이 대목부터 떠올리시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128조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국세청 가산세 사례는 무엇을 말하나요?

사례가산세
신고○ + 납부Ⅹ붙음
신고× + 납부○없음
간이세액표보다 과소납부납부지연가산세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에 실린 사례를 보면, 신고를 하고도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빠뜨렸어도 납부를 했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그 이유를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밝혀 둡니다.

세금을 떼어 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덜 냈을 때, 그 세액에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원천징수에는 다른 세목과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를 안 하거나 잘못했을 때 붙는 가산세)가 없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이 사례를 신고서는 안 내도 된다는 말로 읽으면 곤란해요. 가산세가 납부를 기준으로 갈린다는 이야기일 뿐, 세액이 없는 자도 신고서에 포함하라는 시행령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기본정보 > 가산세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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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구분대상기한
매월 납부지급한 달다음 달 10일
반기납부1월~6월7.10.
반기납부7월~12월1.10.
매월 납부2026년 9월분10월 12일

실무에서는 지급액이 없는 달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만들어 기한 안에 내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본 조문대로, 세액 칸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건너뛰지 않는 것이 영 신고의 핵심입니다.

신고서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표는 맨 앞 칸에서 내가 매월 납부인지 반기납부인지부터 고른 뒤 대상과 기한을 옆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반기납부 줄은 상시고용인원 수·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해당하니, 그 밖의 사업자라면 매월 납부 줄을 보시면 되고요. 2026년 9월분 줄의 기한이 10일이 아닌 날로 적힌 것도 눈여겨보세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특례가 있어서, 날짜를 셀 때는 달력보다 국세청 세무일정에 올라온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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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달에 다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이 다시 시작되면 그달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신고서도 같은 기한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고서는 영 신고 때와 같고 세액 칸에 금액이 들어갈 뿐인데요.

대신 이때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원천징수는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시작되고, 계산식으로는 여기에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가 더해져요.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미납세액 × 3%와 일수분을 합한 금액은 10%가 한도입니다.

여기에 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로 붙는 월 가산분과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한도는 50%입니다. 그러니 영 신고를 이어 오다 다시 급여를 줬다면 첫 지급달의 세액을 다음 달 기한 안에 내는 것부터 챙기셔야 해요.

기한 안에만 내면 이 계산식을 꺼낼 일 자체가 없으니까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 원천세 기본정보 > 가산세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신고서는 어디에 내고 세금은 어디에 납부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는 것도 제출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Q. 반기납부자는 하반기 지급분을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반기납부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므로, 7월~12월 지급분은 1월 10일까지입니다.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반기납부로 신고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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