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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일용직 원천세 신고하는 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현장에 며칠 나온 분들께 일당을 건네고 나면 세금을 얼마나 떼서 언제 신고해야 할지 손이 멈추곤 하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으로 떼고,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당을 준 달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 기한부터 확인해 두면 지급명세서 준비까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율부터 가산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 (일반 근로소득은 기본세율)
원천세 납부기한과 납부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2일 (2026.9월분)
기한이 휴일인 경우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 대상이 아님

정부지원사업 Q&A

1

일용직 세율은 정직원과 다른가요?

네, 정직원과 일용직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부터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는 단서를 따로 달아 두었는데요.

같은 근로소득이라도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이 단일 세율이 원천징수세율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직원 쪽은 사정이 달라서,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기본세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 일해도 정직원 월급은 매월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맞춰 떼고, 일용직 일당은 일용근로자 세율인 100분의 6을 기준으로 떼게 되죠. 한 사람을 정직원으로 보느냐 일용직으로 보느냐에 따라 떼는 방식 자체가 갈리니, 일당을 건네기 전에 그 사람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을 정했다면 다음은 뗀 세금을 언제까지 내느냐인데, 이 기한은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율)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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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세는 언제 내나요?

구분대상기한
일반지급한 달분다음 달 10일
반기납부1월~6월분7월 10일
반기납부7월~12월분1월 10일
일반2026년 9월분10월 12일

매달 신고하는 사업장이라면 표 첫 줄이 기준입니다. 일당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같은 기한까지 뗀 세금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우체국)에 납부합니다.

반기납부 두 줄은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어 대신 내야 하는 쪽)만 쓸 수 있는 기한이라, 반기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매달 돌아오는 기한을 따라야 해요. 지금 챙길 건 마지막 줄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에는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올라 있거든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되는데, 이 특례 때문에 달력의 10일과 실제 마감일이 어긋나는 달이 생깁니다. 9월에 일용직에게 일당을 줬다면 9월분 원천세는 10월 1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신고서만 내고 세금을 미뤄 두면 가산세가 붙으니, 두 가지를 같은 날 끝낸다고 생각해 두시면 편합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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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일당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한 번에 끝나는 서류로 아는 분도 계시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다음 달 10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달 말일로 마감이 따로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9월에 일용직에게 일당을 줬다면 9월분 원천세를 10월 12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9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한 번 더 제출하는 순서가 되죠. 정직원 서류와 헷갈리기 쉬운 점도 짚어 둘게요.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인데,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이 기한이라 일용직을 쓴 달마다 마감이 새로 돌아옵니다. 정직원 서류를 낼 때 함께 내면 되겠다고 미뤄 두면 이미 기한을 한참 넘긴 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직에게 일당을 준 달을 장부에 따로 표시해 두고, 원천세 신고를 마친 그달 안에 지급명세서까지 챙기는 흐름을 만들어 두면 빠뜨릴 일이 적어집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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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세를 늦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구분내용
기본미납세액 × 3%
일수분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기본+일수분 한도10% 이내
월수분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전체 한도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포함 50% 이내
수정신고 시감면 대상 아님

원천세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요. 원천징수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계산은 기본 3%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이나 고지일 전날까지의 경과일수만큼 일수분이 붙고, 이 둘을 합한 금액은 10% 안에서 멈춥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만큼 월수분이 더해지는데, 여기에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게다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도 줄어들지 않아요. 일용직 일당에서 뗀 세금이라도 내는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니, 늦어진 걸 알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편이 가산세를 덜 무는 길입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가산세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못 냈어도 세금은 기한 안에 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했다면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과소·무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Q. 체납한 원천세가 150만원 미만이어도 매달 가산세가 붙나요?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붙는 가산세와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과월수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를 말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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