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홈택스로 신고하는 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전송까지
직원 급여에서 뗀 세금을 홈택스로 처음 신고하려고 들어가면 화면이 낯설어 손이 멈추는데요.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부터 잡아 두면 마감 전에 서두를 일이 줄어요. 기한부터 전송 뒤 확인할 점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일반(매월) 신고납부기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기한(상반기분)
- 1월~6월 지급분은 7.10.까지
- 반기납부 기한(하반기분)
- 7월~12월 지급분은 1.10.까지
-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10월 12일
- 기한이 휴일인 경우
-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
- 신고 때 내는 서류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홈택스 신고 시작 상단 메뉴
- 세금신고
정부지원사업 Q&A
원천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구분 | 해당분 | 기한 |
|---|---|---|
| 매월(일반) | 지급한 달의 소득 |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상반기 | 1월~6월 지급분 | 7.10.까지 |
| 반기납부 하반기 | 7월~12월 지급분 | 1.10.까지 |
| 연말정산분 | 연말정산 신고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
| 2026.9월분 | 원천세·학자금 원천공제 신고 납부 | 10월 12일 |
기한은 매월 신고하는지, 반기납부를 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매월 신고하는 일반 원천징수의무자(급여 등을 주면서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대신 내는 사업자)라면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기준이에요.
반기납부는 아무나 고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만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빠지는 세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이 아니라서 반기 마감까지 미뤄 두면 안 돼요.
연말정산분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담아 냅니다. 이번 2026년 9월분은 세무일정에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2일로 올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해마다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그달 세무일정을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나요?
| 서류 | 대상 | 기한 |
|---|---|---|
| 이행상황 신고서 | 매월 신고(일반) | 다음 달 10일 |
| 이행상황 신고서 | 연말정산분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 근로·퇴직·사업소득 등 | 다음 연도 3월 10일 |
| 지급명세서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원천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작성해 전송하는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표의 위 두 줄에 해당합니다. 매월 신고하는 경우라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내요.
처음 하는 분이 놓치기 쉬운 건 연말정산분인데, 연말정산분도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신고서에 담아 냅니다. 아래 세 줄은 이름이 비슷해 함께 헷갈리는 지급명세서입니다.
이행상황 신고서와 달리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한 날에 몰아 내는 서류가 아니에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라,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에는 이행상황 신고서를 보낸 뒤 한 번 더 챙겨야 해요.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냅니다.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가 지급명세서 기한이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보다 먼저 돌아온다는 점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전송하고 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고서를 전송한 뒤에도 챙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와 함께 세금을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우체국)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날 마감되는 신고가 하나 더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2026년 9월분 학자금 원천공제 신고 납부도 원천세와 같은 10월 12일이 기한이라, 원천세만 보내고 창을 닫으면 하나를 빠뜨리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이라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따로 내야 하는 일도 남아 있고요.
다음 마감일을 달력에 옮겨 둘 때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시면 좋아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 반기납부는 아무 사업장이나 할 수 있나요?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만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Q. 원천세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외워 두기보다 그달 세무일정을 보는 편이 정확한데요.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은 세무일정에 10월 12일로 올라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8조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 2026년 10월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