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 신청하는 법, 신청 기한과 대상 확인
직원 몇 명 두고 장사하는데 원천세 신고를 매달 챙기려니 손이 많이 갑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라면 세무서 승인을 받아 반기마다 모아서 낼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우리 사업장이 반기납부 대상인지, 신청 기한은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셔야 해요. 인원 세는 법부터 승인 뒤 납부기한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반기납부 대상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원과 관계없이 제외
- 승인 필요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반기별 납부 가능
- 신청 기한
-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상반기분 신고납부기한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하반기분 신고납부기한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반기납부에서 빠지는 세액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이 아님
정부지원사업 Q&A
반기납부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반기납부는 원천세를 매달 내는 대신 반기마다 모아서 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인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직원에게 급여 등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단체예요.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인원과 관계없이 대상에서 빠지니, 업종부터 먼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인원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저절로 반기납부로 바뀌지는 않거든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대상에 드는 건 출발점일 뿐이고,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어요.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기록이 없어서 인원을 따지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인원 세는 법과 함께 바로 이어서 짚어 보겠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상시고용인원은 어떻게 세나요?
상시고용인원은 어느 한 날의 직원 수로 정하지 않고 평균으로 셉니다.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고 있던 인원을 달마다 확인한 뒤, 그 인원의 평균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한 해 중에 잠깐 사람이 늘었던 달이 있어도 그 한 달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구한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인지가 반기납부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말일 기준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그달 인원은 말일에 고용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직전 연도 기록이 없으니 그 대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판단하게 돼요.
앞에서 본 업종 제외는 인원 계산과 상관없이 적용되니, 금융 및 보험업이라면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로 나와도 대상이 아닙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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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언제 하나요?
| 단계 | 내용 |
|---|---|
| 신청 기간 | 납부할 반기의 직전월 1일~말일 |
| 신청처 |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
| 심사 | 신고·납부 성실도 등 고려 |
| 통지 기한 |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 |
| 통지 없으면 | 승인받은 것으로 봄 |
반기납부는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몇 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별로 내고 싶은 반기의 직전월, 그러니까 그 반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반기가 시작된 뒤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작 전 달에 미리 신청하는 구조라 일정을 앞당겨 챙기셔야 해요.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그동안 원천징수세액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왔는지 등을 살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결과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알려 주게 돼 있고요. 이 기한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승인받은 것으로 보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신청이 묻힌 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상에 든다는 걸 알았다면 신청 기간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좋겠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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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으면 언제 내나요?
| 구분 | 지급 시기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 | 매월 | 다음 달 10일 |
| 반기납부 | 1월~6월 | 7.10. |
| 반기납부 | 7월~12월 | 1.10. |
반기납부 승인을 받기 전에는 매월 내야 하는데, 일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이 기한이 반기 단위로 바뀌어요.
법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적혀 있어요. 국세청 안내대로 달력에 옮기면 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은 해가 바뀐 뒤 1월 10일까지입니다.
이때 신고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곧 그 기간에 떼어 둔 세금 내역을 적는 서류로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원천세가 반기로 미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법인세 신고 때 세법에 따라 누군가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리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세액이 생겼다면 반기 기한까지 미뤄 두지 말고 따로 챙기셔야 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내면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 규정에 따른 것이라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Q. 종교단체도 반기납부를 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반기납부 대상으로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와 함께 종교단체를 별도 항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반기별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 2026년 10월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