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하는 법, 금액을 잘못 넣었을 때 경정청구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내고 나서야 금액이 틀린 걸 발견하면 당황스러우시죠. 세액을 적게 넣었으면 수정신고, 많이 넣었으면 경정청구로 길이 나뉩니다. 고치기 전에 내 신고가 수정신고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기한과 가산세까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수정신고 대상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세액에 못 미칠 때 수정신고
- 수정신고 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 경정청구 기한
-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 경정청구 처리 기한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을 때
- 2개월 안에 통지를 못 받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님
-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10월 12일
정부지원사업 Q&A
적게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내야 할 원천세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고치는 길은 수정신고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못 미칠 때가 바로 수정신고 대상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금액이 있어 신고가 불완전해진 경우도 수정신고 사유에 들어가요. 다만 이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쪽으로 가야 합니다.
기한은 날짜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을 다시 고치는 것)해서 통지하기 전이어야 하고, 동시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어요.
세무서가 먼저 틀린 곳을 찾아 통지를 보내고 나면 스스로 고칠 기회가 닫힌다는 뜻이라, 적게 낸 걸 알아챈 그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수정신고서를 낼 때 모자란 세액도 함께 내 두면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수 부분이 더 쌓이지 않아요.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많이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구분 | 기한 |
|---|---|
| 원천징수분 |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세무서 결정으로 늘어난 세액 |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5년 이내로 한정 |
| 판결 등 나중에 생긴 사유 |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반대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돌려받는 절차는 경정청구인데요.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넘을 때가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분은 신고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견줘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내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징수대상자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어요. 표를 볼 때는 기간이 어디서부터 흐르는지를 봐 주세요.
원천징수분의 5년 이내는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 세무서 결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되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판결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따로 흘러요. 통지서나 판결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청구하면 언제 답이 오나요?
| 단계 | 내용 |
|---|---|
| 청구 |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
| 2개월 이내 |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 |
| 통지 없음 | 2개월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
| 결정 곤란 | 진행상황·불복 가능 사실 통지 |
경정청구를 내면 답이 오기까지의 기간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든지,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사람에게 알리든지 해야 해요.
답이 늦어진다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2개월이 끝나는 날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스스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고치기 전에 가산세부터 걱정해야 하나요?
| 부분 | 계산 | 한도 |
|---|---|---|
| 기본 | 미납세액 × 3% | 일수 부분과 합친 금액 10% 이하 |
| 일수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 기본과 합친 금액 10% 이하 |
| 고지 후 | 과소·무납부세액 × 67/10,000 × 경과월수 | 독촉장 등기우편 비용 포함 50% 이하 |
원천세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했다고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납부기한까지 안 냈거나 적게 낸 세액에 붙습니다. 매월 급여분 원천세를 간이세액표 세액보다 적게 냈을 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계산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에는 신고를 잘못했을 때 붙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따로 없어 납부지연가산세가 그 역할까지 맡다 보니, 적게 낸 세액의 3%에서 출발해요.
경과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라서 2026년 9월분이라면 10월 12일 다음 날부터 하루씩 쌓이고, 고지를 받은 뒤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인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월수 몫이 더해집니다. 그러니 걱정보다 먼저 모자란 세액을 빨리 내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에요.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있을 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님’으로 정해져 있어 수정신고를 해도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단순 착오나 세법을 몰라 연말정산 때 과다하게 공제받았어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고,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 그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 출처: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신고를 빠뜨리고 납부만 했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사례를 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했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는데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가산세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자진납부나 납세고지일까지 기간분은 10%가 한도입니다.
Q. 근로자가 허위 영수증으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는 누가 내나요?
근로자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내는 등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근로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허위 영수증이 원인이라도 원천징수의무자 쪽 납부지연가산세는 빠지지 않아요.
이 글의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기본정보 > 가산세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일정 > 2026년 10월
마지막 검수: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