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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법,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칸 채우기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02 검수

월급을 주고 신고서를 펼쳤는데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칸에 무슨 숫자를 넣을지 몰라 손이 멈추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칸을 채우기 전에 신고서 작성 기준이 되는 지급 시기와 세율부터 확인해 두시면 수월합니다. 칸을 채우는 기준과 다 채운 신고서를 언제 어디에 내는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신고·납부기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026년 9월분 기한
2026.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12일
기한이 휴일이면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
근로소득 세율
근로소득은 기본세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00분의 6
소액부징수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음
소액부징수 예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분부터)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

정부지원사업 Q&A

1

이 신고서는 무엇을 적는 서류인가요?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이렇게 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는 누구에게 어떤 소득을 얼마나 지급했고 그 가운데 세금을 얼마 뗐는지가 담기고, 신고서의 인원·총지급액·소득세 칸이 바로 그 내용을 적는 자리예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 회사만 쓰는 서류도 아닙니다.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이어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라는 별도 서류까지 낼 의무가 생기거든요. 반대로 사업소득은 사정이 달라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이 밖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처럼 농어촌특별세가 걸리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또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면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모아 작성해 신고·납부합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원천징수 개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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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원과 총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소득조건지급 시점
원천징수 대상 소득실제 지급지급하는 때
1월~11월 근로소득12월 31일까지 미지급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2월 말일

인원과 총지급액을 셀 때 먼저 정할 것은 어느 달 신고서에 올리느냐인데요.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하게 되어 있고, 신고 기한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을 시킨 달이 아니라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달 신고서에 넣을 사람과 금액을 모으는 것이 기본이에요. 표의 첫 줄이 이 원칙이고, 아래 두 줄은 근로소득에만 붙는 특례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지 않았더라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게 돼요.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요.

월급이 밀린 달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볼지 이 기준으로 먼저 가려 두셔야 신고서에 올릴 달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원천징수 개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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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칸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원천징수세율
매월분 근로소득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100분의 6
사업소득100분의 3
그 밖의 기타소득100분의 20
그 밖의 이자소득100분의 14
퇴직소득기본세율

소득세 칸에는 지급한 소득마다 정해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뗀 세금을 적습니다. 먼저 지급한 소득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부터 찾아보세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세율이지만, 매월분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 매달 월급에서 뗄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찾아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100분의 6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100분의 3이지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이에요.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돼요.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24.7.1.이후 지급분부터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하니 금액이 작다고 소득세 칸을 비워 두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했다면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으로 1,000원 미만인지를 판단하고요.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금액이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특별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는 것)한다는 점도 함께 챙겨 두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국세청 — 원천세 원천징수 개요 (2026-10-02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다 채우고 나면 어디에 내나요?

구분기한
일반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반기납부 1월~6월분7.10.까지
반기납부 7월~12월분1.10.까지
연말정산분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2026년 9월분10월 12일

어디에 내는지에 앞서 언제까지 내는지부터 볼게요. 표에서 내 경우에 맞는 줄을 고르면 되고, 반기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첫 줄의 일반 기한을 따릅니다.

반기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 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연말정산분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신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이번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12일로 잡혀 있습니다.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되니 날짜를 한 번 더 짚어 보세요.

이렇게 농어촌특별세란까지 채운 신고서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어느 세무서가 관할인지는 납세지로 정해집니다.

개인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나 거소지가 됩니다. 주된 사업장 밖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했다면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한편 지방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대상이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해 납부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원천징수 개요, 국세청 —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10-02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따로 특별징수하며,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특별징수세액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해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서울은 서울시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일용근로자 일당은 세액이 적으면 떼지 않아도 되나요?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할 때는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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